바쁘다 보면 중요한 일도 잊어버리기 일쑤다.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 친절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런 깜찍한 비서가 내게도 찾아왔다!(개인비서라니 난생처음이다.)
구삐. 이름마저 귀엽다. 더욱이 예상도 못 한 생김새까지 내 취향이니, 이걸 어쩌나. 더구나 이 비서는 월급조차 받지 않고 일하겠다니, 이쯤에선 살짝 미안해진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출처=정부24) |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말, 국민비서 서비스 구삐를 선보였다. 구삐는 필요한 행정 정보를 개개인에게 알려주고, 앞으로 문의까지 답해 줄 온라인 국민비서다.
구삐의 다양한 모습. 국민 의견으로 탄생했다.(출처=행정안전부) |
이름과 캐릭터도 국민의 손을 거쳤다. 작년 9월 국민공모전으로 캐릭터와 이름을 공모했고, 1차 심사를 거쳐 11월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많은 국민이 선택한 만큼 더 친근하다. 토끼로봇이란다. 선정된 이름은 국비(국민비서)였는데, 자연스럽고 귀엽게 구삐(Good 비서)로 바꿨다고.
정부24 사이트 내에 숨어 있는 구삐를 찾아라. 오른쪽 아래 부분에 구삐가 보인다.(출처=정부24) |
이럴게 아니다. 당장 국민비서 구삐를 고용해 보기로 했다. 방법은 쉽다.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 인증서 혹은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한다. 아직 정부24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로그인한 후 화면 오른쪽을 보니 수줍은 구삐 얼굴이 보였다. 클릭하니 곧바로 신청할 수 있었다.
정부24 로그인 화면.(출처=정부24) |
먼저 개인정보 사항에 동의하고 행정 정보를 받을 앱(네이버, 카카오톡(알림톡), 토스(문서함), 문자 메시지)을 선택하게 된다. 네 가지 모두 많이 이용하니, 자신에게 편한 걸 정하면 된다.
![]() |
카카오톡을 선택하자 바로 문자가 왔다. |
쟁쟁한 네 후보 중 카카오톡으로 결정하자 바로 신청됐다는 메시지가 톡으로 왔다. 이제 받고 싶은 행정 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 |
정보를 받을 앱과 행정 정보를 선택하면 된다.(출처=정부24) |
현재 가능한 건 7종이다. ① 운전면허적성검사 ② 교통범칙금 ③ 교통과태료 ④ 일반 건강검진(암 검진) ⑤ 국가장학금 ⑥ 통학버스 교육 ⑦ 고령운전자 교육 중 자신이 받고 싶은 정보를 한 번 설정해 놓으면,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알려준다.
난 운전면허적성검사와 일반 건강검진을 선택했다. 몇 년 전, 기간이 길다고 방심해 운전면허적성검사 날짜를 놓칠 뻔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점은 덜 신경써도 될 듯싶어 가볍다.
교통과태료를 토스로 받아봤을 경우 이렇게 나온다.(출처=행정안전부) |
특히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때마침 여든 넘은 어르신이 며칠 전 주민센터에 코로나19 백신을 예약해 놓은 걸 들어 구삐를 알려드렸다. 별 어려움 없이 바로 가입되는 걸 보니 구삐와 만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인다.
혹시나 싶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니 접종 날짜가 확정되면 국민비서가 알려줄 것이라는 답변이 왔다고 했다. 앞으로 전 국민에게 핫한 백신 정보를 전해주면, 구삐가 좀 더 바빠질 듯싶다.
카카오톡으로 받을 경우.(출처=행정안전부) |
구삐는 구글 캘린더와 네이버 캘린더, 아웃룩 등과 연동해 알림, 일정을 통합관리할 수 있으며, 신청, 납부(계좌 이체)도 가능하게 해 줘 더 든든하다.
이번에는 네이버 경우다. 3가지를 살펴보니, 과태료가 괜히 세 배가 나간 느낌.(출처=행정안전부) |
국민비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대표적 혁신 사례다. 현재 정보는 7종이나 12월경에는 30여 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담당자는 추후 4종 외에도 더 많은 앱으로 확대하고, 가정에 있는 AI 스피커 등과 연동시켜 다양한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지금은 알림형 서비스지만, 추후 대화형 서비스도 함께해 사이버 범죄, 병무 민원, 자연휴양림 상담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구삐가 스미싱 피해나 전출입 신고, 도시가스 신청 등도 알려주게 될 듯싶다.
![]() |
국민비서 서비스 개통식.(출처=행정안전부) |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과제인 국민비서는 그 각오가 대단하다. 국민이 일일이 정부 누리집에 가입하거나, 공공 앱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깜찍하고 다정한 내 비서 구삐.(출처=행정안전부) |
기다리던 구삐가 내 곁에 왔다. 이제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서비스를 놓치거나 가산세를 낼 일이 줄어들 것 같다. 필요하면 울리는 ‘국민비서 구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엄중한 코로나19 상황, 방역수칙 준수만이 살 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