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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라면 고용보험료 지원받고 가입하자

2021.04.26 정책기자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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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20년 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며 앞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 작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고, 지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그 시작은 예술인고용보험부터였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시작.(출처=고용노동부)


현행 고용보험 체계 하에서는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피보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또한 소득 불안정성과 같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들은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내고 싶은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기준보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준보수란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본인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총 1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험료 또한 이 기준보수 중 어떤 등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시 기준보수를 선택한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시 기준보수를 선택한다.(출처=근로복지공단)


예를 들어 제일 낮은 1등급을 선택한다면 기준보수는 182만 원이고 고용보험료는 약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제일 높은 7등급을 선택한다면 기준보수는 338만 원,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약 7만6000원이 되죠. 즉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7만 원대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지서
고용보험 고지서.


그래서인지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약 53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중 약 3만여 명만 가입한 상황입니다.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예 모르거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부터는 그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도자료)


기존에는 기준보수 1등급과 2등급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의 50%, 3등급과 4등급을 선택한 경우 보험료의 30%를 지원하고 5등급 이상부터는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등급부터 7등급까지도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지원 기간이 3년이었으나 이제는 5년까지 지원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더욱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우선 고용보험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한을 개업일로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7월 법령 개정으로 그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지만 않았다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신청화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출처=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https://total.kcomwel.or.kr/)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https://www.sbiz.or.kr/)에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화면.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화면.


사업자등록증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본인 통장 사본, 그리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공단에서 심사 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납입 기한으로부터 다음 달에 입금되며, 1회 신청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가 바뀌더라도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정부와 별도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2년 동안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영업자의 부담은 실제 보험료의 20%에 불과하게 됩니다. 

지자체마다 지원여부와 내용이 다르다.
지자체마다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다르다.(출처=충남경제진흥원)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1년 내 폐업률이 대략 70~80%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라면 이번 기회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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