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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청약 신청

2021.04.19 정책기자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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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행복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 이전을 추진할 때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줄여 행복도시로 칭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정부든 지자체든 정책이나 슬로건에 행복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정책이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행복주택의 모습
최근에 지어진 행복주택의 모습.


이제는 익숙한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2013년 수도권 7개 지구를 시범으로 지금까지 전국에 행복주택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2021년 1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4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첫번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다.(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올해 첫 번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다.(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조금 다른 입주 자격에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출처 : 마이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출처=마이홈)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행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청년과 대학생 계층의 경우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즉, 쉽게 말하면 부모님께서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집에서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청년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업이나 학업을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도 많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집을 떠나지 않는 청년들도 많은 점을 생각해 보면 행복주택의 존재 의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독립을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이 있었기에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물론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 작년 말에 신청했던 행복주택의 경우, 서류제출 대상자도 되지 못하고 이른바 광탈(빛의 속도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행복주택 청약신청은 했지만 낙첨되고 말았다.
행복주택에 청약 신청을 했지만 낙첨되고 말았다.(출처=LH청약센터)


혹시라도 이제서야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이라면 행복주택에 살기 위한 자격 조건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급 물량의 80% 이상을 청년들에게 할당하는데요. 나머지 20%는 고령층이나 주거취약계층에게도 공급됩니다. 청년들의 입주 자격을 크게 나누면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이렇게 세 유형이 존재합니다.

우선 대학생 계층은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뉩니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자, 그리고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여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내부 설계.
행복주택의 내부 설계.(출처=LH청약센터)


다음으로 청년 계층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미혼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사회초년생과 일반 청년으로 나뉩니다. 사회초년생 자격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는데요.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초년생 자격이 없다면 일반 청년인 것이고, 연령만 청년이라면 일반 청년 자격으로도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계층은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하는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생과 청년 계층과는 달리 이 경우 여타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르다.(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계층별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르다.(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은 일정한 소득 기준에 적합해야 입주가 가능한데, 공통적으로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각각 120%와 110% 이하로 판단합니다.

계층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학생 계층의 경우 부모의 소득을 포함하여 판단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는 120% 범위까지 기준이 상향됩니다. 만약 2인 가구라면 10% 완화가 추가로 적용되어 최종적으로는 월평균 소득 130% 이하라면 적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LH청약센터에서 쉽게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LH청약센터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출처=LH청약센터)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뒤 원하는 주택 유형을 선택하고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가 복잡해서 청약 신청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청약 신청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서류제출은 청약 신청 후 대상자에 선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라, 청약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입주 자격과 소득 기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득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자.
자신의 소득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자.(출처=LH청약센터)


혹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대학생 계층은 없어도 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은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약 신청할 때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또 다른 행복주택의 모습.
현재 지어지고 있는 또 다른 행복주택의 모습.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맡은 바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앞서 말했다시피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들에게도 독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행복주택이 꽤 많이 들어섰습니다. 아무쪼록 질 좋고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통해 청년들이 행복한 주거생활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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