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코로나19로 수차례 개학이 연기되면서 4월에야 학생들이 분산해 등교할 수 있었다. 올해는 다행히 3월 2일에 정상 개학했지만, 학교별로 1/2 등교, 1/3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작년에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는 사실로 입증됐다.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내 코로나 감염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등교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이다. 교육부도 올해에는 더 적극적으로 학생 등교와 학교 수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 |
코로나19 상황을 두 해째 맞는 학교. |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도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별로 코로나19 방역요원을 2~3명씩 배치했다. 코로나19로 가장 업무가 과중한 보건교사와 행정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한다.
![]() |
교사의 방역업무 경감을 위해 방역요원이 배치돼 활약하고 있다. |
학교별 방역요원은 교실 내 책상과 의자를 소독하고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손이 닿을만한 곳들을 일일이 소독제로 닦고 있다.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해 등교하도록 교사와 함께 지도에 참여하고 있어 교사들이 수업에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학교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친구들과의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출입문부터 교실까지 모든 통로에 중앙선을 그려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학교 내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이 우선이다.
![]() |
학생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보다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더 필요하다. |
작년에 갑자기 실시된 원격수업이 제대로 된 장비 부족으로 부실했다는 교사들의 평가를 반영해 최신 기종 노트북 등 21만8000대를 학교별로 지원해 원격수업의 질이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다.
교실에는 기가급 WiFi망을 구축하고, 교사들이 손쉽게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과 함께 강의 콘텐츠 제작 등에 도움을 주는 전문인력 3000명을 배치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사교육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수업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강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인력도 배치됐다. |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장애 학생에 대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 활동 및 방역, 생활지도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도 한시적으로 배치해 지원하고 있어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25만6000대의 태블릿PC를 대여해 수업에 활용토록 지원을 강화한다.
![]() |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대여되는 태블릿PC.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고학년, 중학생 중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 등을 위해 온라인 튜터 1명당 4명의 학생을 배정, 기초학력 보충 지도와 정서 지원 등을 강화하고 EBS 교재도 무상 지원하고 있다.
![]() |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해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
교사가 1명이라도 확진이 될 경우 학생들의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는 학교 특성상 일반 국민에 우선해 특수·보건교사 등에 대한 예방접종도 시작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는 고3 담임교사와 고3 학생에게 백신을 접종해 차질없이 수능이 치러지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에 동의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서울 소재 고등학교 보건교사는 “백신의 부작용보다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우선으로 생각해 백신을 접종했다”라고 말했다.
![]() |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보건교사 백신 접종도 시작됐다. |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줄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렵게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 |
원격수업으로 학생이 등교하지 못한 교실이 텅 비어 있다. |
교육당국 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 한마음이 되어 어렵지만 학력 격차가 좁혀지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무엇보다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해 등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개인방역에 더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학교와 학생이 예외일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