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굴뚝 같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경제 기반이 미약한 청년들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8년 7월 31일 청년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과세 및 우대이율 혜택이 포함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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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추가 혜택이 있다.(출처=주택도시기금) |
그런데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출시할 때부터 가입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를 설정했는데요. 올해 2021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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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출처=국토교통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이행했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아울러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 연령과 소득 조건이 부합되는 청년이라면 가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입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무주택 세대원이나 무주택 예비 세대주에 해당된다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무주택 예비 세대주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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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모습. |
그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뉴스나 인터넷에서는 우대이율이나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혼동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비과세 혜택입니다. 가입하면 당연히 비과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과 비과세 혜택 조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무주택 예비 세대주 조건으로 가입한 청년이라면 가입 당시에는 유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통장 가입은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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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
또한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여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자소득의 합계액 총 5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되는데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율이 일반형에 비해 우대이율 1.5%가 더해져 최대 연 3.3%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괜찮은 혜택입니다. 단 비과세 및 우대이율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부터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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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율 비교. |
청년 우대형도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되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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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 확인서 인터넷 제출 화면.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9개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은행 방문 전 미리 유선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출서류 중에 소득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소득확인증명서가 있는데, 이 증명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가끔 잘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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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중 청약통장 가입용을 발급받아야 한다. |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소득확인증명서만 보고 다른 서류를 발급해서 은행에 한 번 더 가야만 했었죠. 반드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이 아니라 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 혜택용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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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 |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형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기존의 청약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빙서류는 필요합니다. 전환을 하더라도 이전 청약통장에서의 납입 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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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했다. |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하거나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부동산 가격이 올라 매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분양까지 부담스러워져 예전보다 청약통장의 인기가 사그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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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팸플릿. |
하지만 신축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게다가 청년이라면 이러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몇 가지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사실을 안 이상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8개월 남짓 남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금 가입하거나 전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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