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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할까?

2021.04.29 정책기자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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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30㎞로 하향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며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요즘, 안전속도 5030 정책과 함께 운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안전운전 장려 제도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해, 착한운전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다. 

서약 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에는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서약을 한 후 해당 내용을 준수한다면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그렇다면 착한운전을 실천한 운전자들은 적립된 마일리지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다. 누적 마일리지 10점에 면허정지 일수 10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벌점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도 착한운전을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 놓는다면 혹여나 추후에 부과될지 모르는 벌점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화면
정부2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화면.


무위반·무사고를 준수하며 착한운전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운전자라면 언제든지 정부24(www.gov.kr),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나도 앞으로 착한운전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기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 화면의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비스’를 검색하면 서비스 안내 화면이 뜬다. 서비스 안내를 클릭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인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정보 기입을 마치고 서약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몇 가지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내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내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내역은 ‘나의 서비스-서비스 신청 내역-온라인 신청 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 본 결과 5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직접 주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안전하고 착한운전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 착한운전을 실천해 마일리지로 벌점·면허정지 일수도 감면받고,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현 shinesh8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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