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받쳐 주는 사회

2021.05.06 정책기자 이재형
목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모른다.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에 빠질지 모른다. 그래서 나온 게 보험이다. 보험은 ‘만약에(If)’를 전제로 한다.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자 가입한다. 보험의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다. 나도 생명보험, 암보험 등 몇 개를 들었다. 보험금을 타지 않더라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보험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것일 뿐이다.

코로나19를 누가 예상했겠나? 지난해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코로나19 장기화는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를 힘들게 한다. 그중 실직자 문제는 개인과 가정을 떠나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고용보험이다. 보험 중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증가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증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실업급여)이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실업급여는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에 따라 1995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고용보험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 1997년 IMF 위기 때다. 수많은 가장이 실직했다. 실직을 숨기고 공원을 배회하는 가장이 많았다. 

실직 가장에게 큰 힘이 된 것이 실업급여다. 시행 초기인 1997년에 4만9000명에게 지급됐다. 외환위기를 맞이한 다음 해인 1998년에는 41만2000명으로 급증했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후 일정 기간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코로나19는 IMF에 버금갈 정도로 힘들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상반기 실업률은 1분기 4.2%, 2분기 4.4%로 증가했다. 2021년 1월과 2월은 각각 5.7%와 4.9%다. 실직한 가장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특히 40~50대 실직은 자녀 학비, 생활비 등으로 충격이 크다. 2020년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증했다. 총 170만 명에게 11조8556억 원을 지원했다.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사무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사무관은 “2021년 1분기에도 작년의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도 약 11조30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구직급여 비대면 신청을 확대하였으며,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온라인 취업특강을 신설하는 등 실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각종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서 잠깐 소개한 고용보험 제도는 물론 퇴직급여 제도, 구직급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모성보호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고령자 인재은행 등 정말 많다.

고용보험
정부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각종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중 실직자에게 제공되는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이고,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1일 최대 6만6000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라면 대부분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된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다. 정부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해 왔다. 지난해 12월 예술인(2020년 6월 법 개정), 오는 7월부터는 특고(2021년 1월 법 개정)에게도 실업급여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은 사회보험 원리 등에 따라 당연 가입된다.

나는 올해 고용노동부 주민혁신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혁신단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보험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낸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으로 모이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두 차례 회의를 했다. 회의 목적은 고용보험 개선 사항 건의다. 내가 평소 알지 못했던 고용보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고용보험이 왜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됐다.

고용보험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자가 수급 자격 상담을 받고 있다.


그중 고용보험 사업 연간 집행액이 19조 원 이상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실직자가 많다는 방증이다. 고용보험 사업에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유지지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직자만 지원하지는 않는다. 실업급여 지출액만 보면 작년에 약 12조 원이었다. 

지원 건수 및 지원금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더 급증했다. 만약 고용보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많은 실직 가장이 큰 수렁에 빠져 힘들어할 것이다. 

구직급여뿐만이 아니다. 퇴직급여도 있다.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장되고 있다. 

작년 10월 27일에는 국무회의에서 퇴직급여 관련 법을 개정했다. 기존 법령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퇴직금의 중도 인출을 허용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들에게 주는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다.


코로나19 시대 고용보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재기를 위한 마중물’이라 생각한다. 짧게는 6개월에서 1년간 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을 때 고용보험은 개인의 실직 위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지난해 12월 친구가 실직했다. 재취업한 회사인데 2년 8개월 다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사가 폐업했다. 친구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국가가 보증하는 고용보험이 친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보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다. 노후가 걱정인 사람에게 국민연금은 자식보다 나은 효자라고 한다.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것은 노후 불안을 사라지게 한다. 문재인 케어로 병원비 걱정 없이 노후를 지낼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등을 받으려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사진=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렇게 정부의 사회보험 정책은 질병, 사망, 실업, 신체 장애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수호천사처럼 도와준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정부의 사회보험 정책 확대에 따라 혜택을 본다. 실직한 내 친구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니, 이웃돕기처럼 기쁜 일 아닌가!

가정이 무너지지 말아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실직으로 많은 가정이 무너진다면 국가는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 고용보험은 가정과 국가를 지키는 버팀목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19도 지나갈 것이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실직자에게 고용보험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

☞ 고용보험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정책, 도도하게 풀어내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