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집콕 문화생활 덕에 집순이 어렵지 않아요!

2021.05.21 정책기자단 박세현
글자크기 설정
목록

4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5월 가정의 달 연휴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각종 가족 모임과 외출이 잦아진 탓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집콕’이 절실해진 요즘, 집순이와 거리가 먼 나는 집에서 무얼 할까 고민하다 결국엔 침대 위만 뒹굴거리곤 한다. 집에만 있다 보니 조금 무기력해지기도 하는 것 같다. 집에서 재밌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  

배너
집콕 문화생활 가정의 달 특별전 배너.


얼마 전, 우연히 ‘집콕 문화생활 가정의 달 특별전’을 접하고 지루하기만 했던 집콕 생활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이 집콕 문화생활 가정의 달 특별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운영 중인 서비스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을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통합안내 누리집 ‘집콕 문화생활 가정의 달 특별전’(https://www.culture.go.kr/home/index.do)을 운영하고 있다. 

집콕 문화생활 가정의 달 특별전에서는 ▲ 가족/어린이 ▲ 공연/영상 ▲ 전시/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100여 종을 주제별로 새롭게 선별해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극장부터 인기 가수의 콘서트 영상, 뮤지컬, 홈트레이닝, 유익한 강연까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즐비해 있다.   

콘텐츠
집콕 문화생활 가정의 달 특별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들.


5월 19일 공휴일, 나는 가족과 외출 대신 집콕을 택했다. 집콕 문화생활 가정의 달 특별전과 함께라면 우리 집이 공연장도 될 수 있고 극장, 박물관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어떤 콘텐츠를 시청할지 열띤 토론을 벌인 후, 뮤지컬을 시청하기로 결정했다. ICT 기술과 뮤지컬이 결합한 창작뮤지컬 ‘원더티켓’이었다. 

미리 준비한 간식과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1시간 30분가량 뮤지컬에 푹 빠져들었다. 배우들의 연기, 노래와 ICT 기술이 결합하여 너무나 신기하고 흥미진진했던 뮤지컬이었다.   

뮤지컬
집콕 문화생활 가정의 달 특별전으로 뮤지컬 ‘원더티켓’을 즐기고 있는 모습.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요즘이기에 집에서 가족과 뮤지컬을 보며 문화생활을 즐기는 시간이 소소한 행복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집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우리 가족도 모두 만족스러워했다. 

이번 주 주말도 우리 가족은 집에서 집콕 문화생활 가정의 달 특별전과 함께 하기로 했다. 공연 콘텐츠를 시청하며 우리 집을 신나는 콘서트장으로 만들어 볼 계획이다. 

다가오는 주말은 집에서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겨 보는 건 어떨까? 가족과 함께 즐긴 오붓한 시간이 가정의 달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현 shinesh830@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5월 31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