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안 보이는 기다림’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장기 실종아동 가족들의 심정입니다. 언제든 문을 열고 올 거 같아 물건을 못 버린다는 실종아동 가족들. 이들은 모두 한순간에 벌어진 일로 가정이 무너지고, 멈춰진 시간 속에 살게 됩니다.
| 실종아동의 날 부스. |
얼마 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5월 아동권리의 달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종아동의 날 부스도 보였습니다.
| 얼굴 나이 변환을 접목해 추정한 사진들. |
오래전 전단에서 봤던 아이는 여전히 사진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현수막에서 본 간절한 문구 속 아이도 아직 못 찾았나 봅니다. 방송에서 본, 평생 전국을 찾아다녔다는 실종아동 부모님의 인터뷰가 생각났습니다.
| 효정이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
그 때는 저도 아직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변한 것처럼 실종아동도 당시 모습은 아니겠지요. 그들의 현재 모습을 추정한 사진을 보니,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게 됐습니다. 얼굴 나이 변환 기술은 2015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부모의 유전자 정보 등을 통해 주름, 피부 노화까지 나타나도록 개발한 기술입니다.
| 행사장에는 실종 예방 교육 워크북이 전시돼 있었다. |
올해 5월 25일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 맞는 ‘실종아동의 날’ 입니다. 또 실종아동의 날로부터 1주간은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해 집중 교육, 홍보 등을 합니다.
작년 한 해 아동 42명과 장애인 26명이 실종됐습니다. 20년 동안 825명(2020년 12월 기준)의 아동들이 장기실종으로 이어졌습니다.
| 고지서 등에서도 놓치지 말자.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으며,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아동안전수호천사, 실종아동 조기경보 시스템 코드아담, 앰버경보,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있습니다. 또한 6월 9일부터는 경찰청에서 실종아동 문자 발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올해부터 새로이 입장권에 새겨진 실종아동 사진과 정보. |
제도만이 아닙니다. 민간과도 협업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신규 실종아동 찾기 무료 협력 기관은 70여 곳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33곳이 신규 기관 등이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 커피를 마실 때도 유심히 봐주면 좋겠다. |
올해부터 커피전문점 컵홀더와 햄 포장지, 놀이공원 입장권 등에 실종아동 사진과 정보를 넣었습니다. 5월 한 달, 경찰청과 에어서울이 협업해 기내 좌석 개인 모니터로 장기 실종아동 당시 및 현재 추정 사진 정보와 안전드림 앱 QR코드를 보여 준다고 합니다.
BGF리테일과 퍼스트유니온 엔터테인먼트사는 혹시 모를 해외 입양까지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실종아동 포스터로 신규 앨범 재킷을 만들고,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를 스트리밍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실종아동 포스터가 나타납니다.
| 앞으로 햄을 먹을 때 사진을 좀 더 유심히 볼 수 있도록. |
확률은 줄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건, 20년 만에 찾은 사례가 있어서겠죠. 2020년 9월 동네 편의점 실종아동 사진 속에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고 가족을 만난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업체가 실종아동 캠페인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두의 관심 아닐까요. 장기 실종아동으로 되지 않기 위한 골든타임은 48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진화 과장은 “실종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본인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보호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 평소 실종 상황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이해하고, 자녀에게도 충분히 사전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 |
| 오래전 고속도로서 본 현수막. 오늘도 길거리에서 펄럭인다. |
거리의 전단은 단지 인쇄된 종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실종아동 가족의 절절한 고통의 무게가 들어 있습니다. 버려진 전단과 무심한 모습에서 실종아동 가족의 괴로움은 더해진다고 하는데요.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함부로 버리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 희택이는 이제 아이가 아닙니다. |
이제는 희택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종아동들입니다. 희택 씨, 혜희 씨, 은지 씨… 그들이 가족 곁으로 돌아올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 |
| 아동이 행복한 세상. 두 번째로 갔을 때는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
행사장에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모양에 공을 넣는 설치물이 있었는데요. 20일 뒤에 다시 가보니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공을 넣을 때 느낀 마음이 계속 가길 바랍니다.
| 한 기관에 붙은 실종아동 사진과 현 추정 모습. 모두의 눈길이 필요한 일이다. |
‘당신의 기억이 기적을 만든다’
작년 말 개봉한 실종아동 영화 ‘증발’의 문구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 장기 실종아동으로 가지 않는 길. 모두의 꾸준한 관심 아닐까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의 날 : http://dayforchild.ncrc.or.kr/?page_id=4896
실종 신고 : 실종아동 찾기 대표번호 182 혹은 경찰청 112
실종아동 제보 및 지원 문의 : 02-777-0182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휴대폰 약정 끝나가는데 통신비 아끼고 싶다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