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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편견’을 거두어 주세요

2021.06.01 정책기자단 조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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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부분의 코로나19 완치자는 신체의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완치된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추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없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이겨낸 완치자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폐기물 봉투에 사용했던 것들을 담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폐기물 봉투에 사용했던 것들을 담습니다.


어느덧 장기전이 된 코로나19. 코로나19 완치자는 두 가지의 싸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와의 싸움. 완치하고 나서도 아직 ‘후유증’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친구는 “완치 판정 후에도 한 달 동안은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편견입니다. 친구는 2주 만에 퇴원했지만, 다니던 헬스장을 그만뒀고, 평소 단골이었던 식당도 잘 가지 못합니다. 학업과 병행했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모두 편견 때문입니다.

헬스장에선 직접 관계자가 찾아와 환불을 해 줄 테니 헬스장에 오지 말아 달라고 말했고, 식당은 본인 때문에 문을 닫았던 사실에 눈치가 보여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확진자’였다는 낙인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그만뒀습니다. 코로나19에서 완치됐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 ‘확진자’라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완치 후 직장에 복귀했지만, 퇴사를 종용해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사례라든가, 또한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환경미화원이 확진됐는데, 확진 후 바로 퇴사한 사례를 보면 아직 우리 사회에 ‘편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지냈던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 차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 시 ‘PCR 음성확인서’의 요구를 금지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직장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요구하는 증표인 셈입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나 연차 강제 사용, 퇴사 강요 등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발급 중인 격리해제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 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아울러 민간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완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및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완치자 입소 거부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격리해제가 결정되면, 사진과 같은 종이를 받습니다.
격리해제가 결정되면, 사진과 같은 종이를 받습니다.


2021년 5월 31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4만799명입니다. 우리나라 5000만 인구로 살펴보면,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격리해제자는 13만1463명입니다. 이들은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에서 격리해제 판정을 받고 완치됐지만, 편견과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부주의해서 확진된 사례도 있지만,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서 식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진이 된 사례도 많습니다.

친구는 “특히 주변에 확진자가 없고, 확진자를 뉴스에서만 접한 사람들한테 코로나19에 걸렸었다라고 말하면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불편하다. 확진자 또는 확진 후 완치자에게 편견을 가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송연
정책기자단|조송연
6464778@naver.com
문화로 행복을 빚습니다. 문화로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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