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미디어 ‘뉴 아틀라스(New Atlas)’에서 191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사진 여러 장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진 중에서 눈에 띄었던 건 1915년 미국 뉴욕에서 생산된 ‘오토패드 스쿠터(Autoped Scooter)’에 올라탄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PM)의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실제 성능과 목적도 비슷합니다. 오토패드 스쿠터는 관광지와 관공서 등에서 쉽게 빌려 탈 수 있어 주목을 받았지만 위험성 및 높은 가격 때문에 1921년에 단종됐다고 합니다.
정확히 100년 후인 2021년, 전동킥보드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100년 전처럼 비슷한 문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는 2018년 225건으로 시작, 2019년 441건, 2020년에는 897건까지 증가했습니다. 3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한강공원. |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불법으로 인도 등을 질주하다 보니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나게 되면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의 주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며, 다양한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해 이용자의 책임을 높였습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 요소로 제기됐던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헬멧과 같은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때도 범칙금 2만 원, 음주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데, 도보를 통행하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27일 서울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굿라이더 캠페인’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안전운전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라임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탑승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24일 킥보드 업체 14곳으로 구성된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국내 킥보드 업체들의 매출이 30~40% 감소했다고 하는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감소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헬멧을 구매하거나, 업체에서 배치한 헬멧을 쓰고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종종 헬멧을 쓰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은 중고등학교 인근이나 젊은층이 많은 번화가 인근에는 2명이 탑승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다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보다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자주 보였던 헬멧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은 예전보다는 덜 눈에 띄었고, 일부는 무릎보호대까지 착용하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속도를 준수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
평소 전동킥보드로 출퇴근하는 강태영 씨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고 명확히 한 점이 좋았다”며 “사고 시 부상 위험이 큰 전동킥보드에 헬멧 착용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둘이 아닌 혼자서 헬멧을 쓰고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