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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방법

2021.06.04 정책기자단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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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남편이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약정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정을 하면 통신비를 1만 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난해 남편이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다며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해당 내용인가 싶었다. 

어떤 제도인가 궁금해 먼저 신청했었는데 통신비 내역을 살펴보니 정말 달마다 일정 금액 할인이 되고 있어 연간 통신비 절약에 꽤나 유용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족 모두의 단말기도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면 좋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설명을 듣고 이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약정할인을 받고 싶다고 하니 어렵지 않게 요금제 설정이 가능했다. 그리고 다음 달 이동통신비 명세서를 보고 1만5000원이나 할인되는 것을 확인하고는 왜 진작 신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다. 

지난 5월 통신비 내역에서 선택 약정 할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5월 통신비 내역에서 선택약정할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요금 할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년 10월에 도입됐고 지난 2017년 9월 할인율이 25%로 상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총 2765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200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25% 요금 할인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들이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 또는 기존에 요금 할인 약정,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들은 다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뿐만 아니라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도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은 듯하다.

요금 할인 대상 여부 확인 샘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금 할인 대상 여부 확인 예시.(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바로 선택약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가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자가 조회를 해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조회해 보는 방법으로 본인의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을 입력한 뒤 식별정보(IMEI 번호)를 확인해 입력하면 요금 할인 이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한편 새롭게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경우와 25% 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를 꼼꼼히 체크해 보길 권한다. 

단말기 구입 시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25% 요금 할인 혜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니 지원금 때문에 고가 요금제에 무조건 가입하기보단 어떤 경우가 더 경제적으로 유리할지 비교해 보자는 것이다.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첫 화면.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첫 화면.


스마트초이스에 따르면 총 통신비를 통해 이를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 총 통신비란 단말기 구입비에 2년간 요금을 더한 비용으로 계산해 보고 총 통신비가 절약되는 쪽을 선택하면 좋을 듯하다.

계산이 어렵다면 가입 신청서만 상세히 읽어봐도 괜찮겠다. 이동통신 가입 시 가입 신청서를 통해 25% 요금 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을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스마트초이스에서도 비교가 가능한데 지원금과 요금 할인 총액을 통신사별로 한눈에 볼 수 있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홍보 포스터(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홍보 포스터.(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일명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적으로 매달 25%씩 통신비를 절감하면 연간 1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아낄 수 있는 것이라 그 할인 폭이 꽤나 두텁게 느껴진다. 온가족 통신비를 고려해 본다면 수십 만 원까지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요금 할인을 받지 않고 있다면 서둘러 확인해 보도록 하자. 과기부에 따르면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 이용도 가능하다고 하니 모쪼록 통신비를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길 추천하고 싶다.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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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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