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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놈 목소리’를 들을 줄 몰랐다

2021.06.08 정책기자단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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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까지 아는 번호를 제외한 지역번호,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 등은 받지 않고 수신 거절을 했었다. 그러나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혹 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지인이거나 택배 기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받곤 했다. 이 전화 또한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기에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으니 발신자는 자신을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소개했다. 이후 일이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 줄 수 있겠냐고 물어왔다. 처음 겪어보는 일에 당황했으나, 이런 수법의 보이스피싱 전화가 성행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떠올라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었다. 

보이스피싱 전화 수신 화면
보이스피싱 전화 수신 화면.


최근 이러한 전화나 문자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에는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20대 취업 준비생 A씨에게 420만 원을 가로채 죽음으로 내몰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배우의 꿈을 키우다 지난 4월 6일 세상을 떠난 B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보이스피싱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받은 링크 함부로 클릭하지 않기’, ‘검찰청, 경찰청에서는 서면으로 공문을 보낸다는 것 인지하기’ 등의 보이스피싱 방지법에 관한 이야기가 공유되기도 한다. 

더불어 몇몇 지역에선 보이스피싱의 위험을 알리는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제주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피해 사례와 의심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기도 했다. 이 문자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기억해야 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경우에도 관공서 및 금융기관은 현금을 요구하지 않고 수사기관, 금융기관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무시한다.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 시 무대응 또는 반드시 금융회사로 먼저 확인한다. 내가 구매하지 않은 물품 결제 문자가 오면 무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이메일)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조치한다. 자녀 납치 및 스스로 자녀인 것을 사칭한 금전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자녀 안전 및 자녀가 맞는지 먼저 확인한다.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주의한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출처=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캡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 화면 갈무리.


만약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았다면,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국번 없이 112)나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연락을 취해 피해 상담을 받거나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 없이 118)을 통해 피싱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다. 

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사실에 대해 신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방문했다. 메인 사이트에 있는 ‘나도 신고하기’를 누르면 본인 인증 후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음성 파일을 제출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전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했기 때문에 녹취 파일 보유 여부 버튼에 ‘NO’를 눌렀다. 

그러자 사기 유형과 사칭 기관, 보이스피싱 상세 유형, 주요 통화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를 입력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나도 신고하기 창 (출처=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캡처)
나도 신고하기 창.(출처=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 미심쩍은 문자의 링크 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연 인출, 지연 이체 서비스 등에 가입하고, 혹시 돈을 이미 이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해 지급 정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소속과 이름을 확인한 후, 일단 전화를 끊고 경찰서나 지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재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후후’ 등의 앱을 이용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을 때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전화번호임을 알리는 알림이 표시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그놈 목소리를 찾아라’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신고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공개해 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https://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혜지 annie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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