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약속 잇기(챌린지)’ 캠페인! 나도 이 대열에 동참해 보았다.
![]() |
약속 수어가 담긴 게시물. 챌린지를 시작했다.(출처=인스타그램) |
![]() |
사무실 동료와 함께한 약속 수어도 만들어 보았다.(출처=인스타그램) |
![]() |
내 지목(추천)에 응답한 첫 번째 지인.(출처=인스타그램) |
![]() |
내 지목(추천)에 응답한 두 번째 지인.(출처=인스타그램) |
지목(추천)된 지인들이 약속 수어 동작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후, 그 장면을 캡처해 보내줬다. 이를 통해 ‘개방성’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SNS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 ‘세상모든가족함께’와 같은 해시태그로 이 챌린지의 의미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어 뜻깊은 캠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
약속 챌린지 홍보물.(출처=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이 챌린지를 6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약속 수어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지인을 지목 또는 추천하면 된다. 필수 해시태그는 ‘#세상모든가족함께, #약속챌린지’다.
![]() |
약속반지.(출처=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이 챌린지에 참여하면 2000명에게 ‘약속반지’ 또는 ‘약속팔찌’를 증정한다고 한다. 약속반지와 약속팔찌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창업을 지원한 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에서 다양한 가족이 직접 제작한 것이라 더욱 유의미하다. 여러 색상의 실이 연결된 형태로 ‘어우러짐’과 ‘조화’를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
달라 보여도 모두 같은 가족!(출처=세상모든가족함께 누리집) |
여성가족부가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는 ‘세상모든가족함께’ 운동은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확산, 차별적 법/제도 개선, 보편적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포괄하는 캠페인이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예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개념도 확대됐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당장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만 봐도 그렇다.
![]() |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많다.(출처=세상모든가족함께 누리집) |
<아래 단락부터 : 여성가족부, ‘2020년 가족실태조사’ 참조>
지난 5월 28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다. 2010년에는 전체 가구의 15.8% 수준이었던 1인 가구 비중이 2015년에는 21.3%, 2020년에는 30.4%를 돌파했다.
그리고 비혼 독신과 동거,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아진 점도 눈에 띈다. 비혼에 동의하는 비율이 34%,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이 26%, 무자녀 동의는 28.3%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절반은 비혼과 비혼 동거, 무자녀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 |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프로그램.(출처=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이에 여성가족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중장년/고령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돌봄 및 교육/상담/소통 등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2020년 70개소에서 2021년 97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성평등한 가사/돌봄 정착을 위해 자녀를 돌보는 남성에게 자조 모임, 아빠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고 부모 등 보호자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2021년 331개소)’와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가족의 형태가 어떻든 그 가족 모두는 존중받아야 한다. 사회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자 지인, 사회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약속 챌린지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6.10만세운동 기념식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