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5월 21일부터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며칠 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가 에너지바우처 홍보물을 통해 알게 됐다.
에너지바우처 홍보물.(출처=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70여 만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 후,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출처=KTV)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때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이 나뉘어져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을 겨울 바우처에서 쓸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유념해 계획적으로 소비하면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중 1개를 선택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사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판매소(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요금 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을 선택해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화면.(출처=복지로) |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1인 가구는 약 1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20만 원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공과금이 큰 비용인데 에너지바우처 정책으로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 혹은 자신이 수혜 대상자인지 정확히 모르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 보면 좋겠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https://www.energyv.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승대 psd4733@gmail.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영원히 잠든 고리 1호기, 그 내부에 가 보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