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5월 21일부터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며칠 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다가 에너지바우처 홍보물을 통해 알게 됐다.
에너지바우처 홍보물.(출처=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70여 만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 후,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출처=KTV)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때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이 나뉘어져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을 겨울 바우처에서 쓸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유념해 계획적으로 소비하면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중 1개를 선택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사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판매소(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요금 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을 선택해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화면.(출처=복지로) |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1인 가구는 약 1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20만 원까지 수혜가 가능하다.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공과금이 큰 비용인데 에너지바우처 정책으로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 혹은 자신이 수혜 대상자인지 정확히 모르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 보면 좋겠다.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https://www.energyv.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승대 psd47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