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택 임대차 신고를 했습니다

2021.06.18 정책기자단 최병용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 집을 갖기 전 오랜 시간 전·월세를 살았다. 이사할 때마다 혹시 전·월세 보증금을 떼일까 아내가 짐을 정리하는 시간에 급하게 동사무소를 찾았던 기억이 난다. 확정일자를 받아 만약의 경우 보증금을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민에게 수천만 원의 전·월세 보증금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제도 도입으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된다.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의 보증금을 더 쉽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6월 1일 도입됐다. 바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전·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우리는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를 가장 신뢰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를 대부분 결정한다. 지금까지 전·월세는 투명하게 신고된 거래가 없어 오로지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전·월세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해야 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정착돼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월세 계약 시 주변의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을 비교해 유리한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시세에 의존하던 전·월세 계약을 주변 시세를 비교하며 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시세에 의존하던 전·월세 계약을 주변 시세를 비교하며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이 해당하고 군 단위 지역은 제외되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만 해당한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이나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인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단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도 이번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터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새로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온·오프라인 2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기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라 신고에 참여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 신고에 참여했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고할 때는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갖고 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 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인을 명시해야 한다. 위임장을 첨부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 신고 항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이다.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이다.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한결 줄어들게 된다. 임대차 계약서 신고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도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도 가능하다.(사진=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


아울러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돼 편리하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신규 제도 시행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임대차 계약신고가 더 편리하다.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더 편리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겠다. 임대인 역시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니 임대인 입장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온라인 신고도 어렵지 않으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급적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임대차 3법의 조기 정착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좀 더 빨리 피부로 느껴지길 기대한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
softman01@hanmail.net
세상을 바꾸려면 담벼락에라도 글을 써라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렴한 세상 만들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