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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하고 한시름 놓다

2021.07.06 정책기자단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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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다음 주부터 장마 시작이래요. 장마 대비하셨어요?”
“안 그래도 풍수해보험 들어놔서 올해는 한시름 놨다. 찢어진 비닐하우스만 점검하고 집에 들어갈란다.”

지난해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의 장마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모두 27곳의 산지와 태양광 패널 등이 무너져 내렸다. 할아버지 이웃 동네에도 산사태가 일어나 토사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집이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많았다.

지난 주 장마가 온다는 뉴스를 듣고 부랴부랴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는 동네 주민들과 산사태 예방을 위해 나무 벽으로 일부를 막고, 비닐하우스를 점검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지인 중에 지난해 산사태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을 때 풍수해보험으로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말에 할아버지도 올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셨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는 장마를 대비해 비닐하우스를 다시금 점검하셨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장마에 대비해 비닐하우스를 다시금 점검하셨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도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국민들의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 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지진 등 9개의 각종 자연재해로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최근 자연재해 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면서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풍수해보험에 들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다.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봤다. 상단에 풍수해보험을 클릭하니 가입 대상과 상품 안내가 보였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은 행정안전부와 약정을 맺은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를 통해 가능했다.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나 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상가, 공장 건물, 기계 등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이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면 풍수해보험의 가입절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면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했다. 어르신들이 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지자체 재난 담당 부서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도 있다. 비대면 시대이지만 인터넷을 못하는 할아버지는 동네 주민들과 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고 했다.

특히 올해는 풍수해보험의 정부 지원 비율이 보험료의 70~80%까지 상향돼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3~30%까지 낮아졌다. 예를 들어, 80㎡(24평)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5만3200원 중 개인 부담금이 지난해는 2만5300원이었지만 올해는 1만6000원으로 9300원이나 줄었다.

일단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따로 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보험료 산정 때 정부 지원금이 자동 계산돼 감면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지역마다 보험료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지역별 풍수해 손해 통계를 기초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다.

지난해 태풍으로 울산에 위치한 경로당이 파손된 모습. 연간 53만원 가량의 풍수해보험으로 들어놓은 덕분에 6500만원 가량을 수령했다고 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지난해 태풍으로 울산에 위치한 경로당이 파손된 모습. 풍수해보험을 들어놓은 덕분에 6500만 원 가량을 수령했다고 한다.(사진=행정안전부)


또한 1년 이상 장기계약할 경우 보험료를 16.7%까지 할인받는 방법도 제시돼 있었다. 2년 차부터는 12.5%를 할인받을 수 있고, 3년 차에는 16.7% 할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각종 수수료가 감면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을 제출하면 각종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 0.1% 우대는 물론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최대 2점까지 가점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궁금한 점은 자연재해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할아버지와 동네 주민 분들도 이 부분을 고민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셨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복으로 수령이 불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현행 복구 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로 최대 5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올해 달라진 풍수해보험 팜플렛. (사진=행정안전부)
올해 달라진 풍수해보험 팸플릿.(사진=행정안전부)


반면 풍수해보험은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액을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상 금액은 상가의 경우 1억 원, 공장은 1억 5천만 원, 재고자산의 경우 5000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

할아버지 지인의 경우 지난해 집중 호우로 인한 온실 비닐하우스 파손으로 2000만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상공인들도 큰 혜택을 받았다. 충남 천안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정 모 씨는 침수 피해로 유리창은 물론 가게 집기며 기계 등이 파손됐지만 풍수해보험을 들어 놓은 덕분에 28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보험금으로 가게 담벼락과 유리창, 간판, 시설 집기, 피해를 본 상품 등을 해결했다고 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절차도 쉽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은 가입 절차도 쉽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사진=행정안전부)


매년 여름철이면 태풍과 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미 가입자가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보상 규모가 커 신속한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보험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침수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서둘러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입에 관한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 또는 주민센터,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ladyhana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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