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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이제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07.12 정책기자단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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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0은행입니다. ㅁㅁㅁ님께서 전형 고객님께 돈을 잘못 보냈다고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분의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다시 송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내가 받은 전화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경계심을 최대로 높인 상태로 전화를 받았는데, 입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 모르는 사람에게서 10만 원 조금 안되는 금액이 들어와 있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이런 사례,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이런 사례,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고객센터 담당자는 “지금은 돈을 받으신 분이 착오송금한 분의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고객센터로부터 온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착오송금한 사람한테 돈을 보냈다. 

이런 에피소드를 접하고 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이, 착오송금한 사람의 마음은 타들어가겠구나’, ‘고객센터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 아울러 착오송금한 돈을 제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기를 바랐다.

<아래 단락부터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가 시행된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됐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이제는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입금한 돈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숫자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다른 버튼을 실수로 누르는 등 각종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위에 언급한 내 사례처럼,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 https://kmrs.kdic.or.kr/ko/index.do

2020년에는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한다. 대부분 나처럼 돌려줬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절반에 이르는 10.1만 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소송은 여러모로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소액인 경우는 반환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소송 기간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소송 비용이 착오송금 100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그러면 반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를 구비한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라며, PC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인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기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보다는 훨씬 양호해졌지만, 아무래도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돌려받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아무쪼록 이 제도가 잘 정착되었으면 한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아무쪼록 이 제도가 잘 정착되었으면 한다.(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이 경우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모두 송금인이 부담하게 되니 유의하기 바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흐름도.(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흐름도.(출처=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착오송금 반환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2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제도’가 아니다. 착오송금한 돈을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활용하게 되는 최후의 방법인 만큼, 돈을 송금할 때 계좌번호 확인 및 수취인의 이름이 정확한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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