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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모든 취업자를 안전하게!

2021.07.13 정책기자단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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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실직하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고용보험의 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출처=고용노동부)


기존 고용보험은 근로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모든 취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했던 직종들을 가입시키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의 임의가입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에 따라 우선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도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의 범위.(출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의 범위.(출처=근로복지공단)


원래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 각각 절반씩 납부해 총 1.6%였으나 올해 7월 1일부터 1.4%로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술인은 보수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평균 보수의 60%에 달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고용보험 적용으로 예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적용으로 예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고용노동부)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는 특고라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특고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을 말하는데, 이중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022년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이 가능한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 기사 등 12개 직종입니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가능한 12개 직종.(출처 : 고용노동부)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 12개 직종.(출처=고용노동부)


특고 12개 직종에 해당되고 연령이 만 65세 미만이며 노무제공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보수를 계산할 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해야 합니다. 

특고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의 1.4%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은 0.7%만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월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므로 고용보험료를 80% 아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실직할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때문일 것입니다. 특고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액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출산전후급여도 지원되는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됩니다. 

특고 고용보험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한다.(출처 : 고용노동부)
특고 고용보험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한다.(출처=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은 갑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생활을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일감이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예술인도 이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되던 특고 직종도 이젠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국민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출처 : 고용노동부)
더 많은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출처=고용노동부)


예술인과 특고에 이어 내년에는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국민이 고용보험의 안전망을 통해 예상치 못한 실업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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