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땐 가족돌봄비용 신청하세요

2021.07.16 정책기자단 김명진
목록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4일부터 수도권 학교들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2∼3단계에서 밀집도 예외를 적용받았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도 모두 원격수업이 실시된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의 거리두기도 한층 강화됐다. 여타의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좌석을 한 칸이 아닌, 두 칸을 띄워야 한다. 좌석이 없는 경우는 6제곱미터 당 1명의 원생만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으로 학교는 전면원격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에서는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6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온데 이어,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대한 학부모들의 긴장감이 여느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초등학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인천 지역 감염자 추이
인천 지역 감염자 추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이자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나도 어지간하면 외출을 삼가고 있다. 아이 또한 원격수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학원은 모두 가지 않고 있다. 공부방은 예외의 경우로 운영에 규제가 없지만 내가 하는 공부방도 언제까지일지 모를 ‘잠시 쉬어가기’ 중이다.    

그런데 지난주 주말에 공부방 휴원 문자를 발송하자, 몇 명의 학부모에게서 걱정스런 답장이 왔다. 공부방은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냥 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다. 보통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경우는 학원 스케줄을 엄마나 아빠의 퇴근 시간에 맞게 조정해 놓는다. 그런데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그 시간에 어린 아이들을 맡길 곳도, 맡길 사람도 없으니 난감해지는 것이다. 

그 마음이야 백 번 이해하고도 남지만 그렇다고 덜컥 그 아이들만을 위해 수업을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 결국 방법을 강구해 보고 영 안 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마무리를 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그런데 이틀 뒤, 반가운 연락이 왔다. 회사에 사정 이야기를 해서 휴가를 받았고 가족돌봄비용도 신청할 예정이라며 걱정 말란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장된 근로자의 휴가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5만 원,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5만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9662명이 총 529억 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예산으로 420억 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올해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1일 이후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수급 희망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맞벌이 가정은 난감한 상황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이들에게 긴급돌봄휴가 지원 정책이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전세임대주택 연장계약 신청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