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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 연장계약 신청기

2021.07.16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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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편함에 두꺼운 우편물이 도착해있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낸 ‘청년전세임대 연장(갱신) 계약 안내문’이었다.

지난 2019년 7월, 복학에 맞춰 학교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자 기숙사부터 원룸 월세까지 다양한 곳을 알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을 구하지 못했었다. 통학까지 고려하던 찰나 다양한 청년 주거복지 정책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정부는 현재도 다양한 청년 주거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있다.(출처=LH공사 홈페이지)
정부는 다양한 청년 주거복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출처=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오래된 주택을 개보수해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부터 학교나 역과 가까운 곳에 신축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행복주택, 내가 직접 계약한 주택에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 등 다양했다. 그 중 ‘청년전세임대주택’이 눈에 들어왔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이 전세 매물로 나온 주택을 직접 물색한 뒤 원하는 주택을 신청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한 주택을 다시 청년에 재임대하는 정책이다.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 하고, 집주인과 협의해야 하는 등 수고가 따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와 형태의 주택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어 특히 인기가 많은 정책으로 꼽혔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LH공사 홈페이지)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자격 요건.(출처=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만 19~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수급권에 속하는 가구나 보호종료아동, 쉼터 퇴소 청소년은 1순위, 그 외 본인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2순위와 3순위가 정해지며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 그 외는 보증금 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당 전세 지원금 한도액은 수도권 단독가구 기준 최대 1.2억 원이며, 만약 다른 대학생과 공동 거주할 경우 최대 3인,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며 2년간 거주하게 된다.

집으로 받은 전세임대주택 연장계약관련 안내문. 계약서와 유의사항 등 내용이 적지 않았다.
집으로 받은 전세임대주택 연장계약 관련 안내문. 

 

청년전세임대주택 기준상 1순위에 해당하는 나는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약 15만 원에 2년간 거주해 왔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이번에도 자격 요건이 충족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것이다.

계약 기간이 끝날 즈음 LH에서는 소득과 재산, 취업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입주 자격이 유지되면 재계약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고 했다. 나처럼 재계약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같은 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와 지원절차안전세금 지원한도와 지원절차안내. 절차가 간단하지 않아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출처=LH공사 홈페이지)내. 절차가 간단하지 않아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세금 지원 한도와 지원 절차 안내. 절차가 간단하지 않아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출처=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안내문을 받은 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로 했다.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바로 집주인과 이야기해 연장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연장계약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 부동산 관련 법이 많이 바뀌어 직접 거주하고자 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내가 거주하는 집주인은 재임대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 만약 연장에 부정적이라면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 고민했을 것이다. LH가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연장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무사히 전세 연장계약을 마쳤다. 최근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무사히 전세 연장계약을 마쳤다.

 

이전보다 5%가량 임대료가 오른 조건으로 재계약했지만, 오는 2023년까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약 19만 원을 납부하며 주거 고민을 덜게 됐다.

만약 한부모 가정이나 시설 퇴소 청년, 기타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더해 주거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정해진 비율대로 지원받지만, 청년의 경우 취업을 준비하며 단기근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 초부터 독립한 청년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이 시행된 만큼 청년의 주거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다. 

올해 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해 온라인 신청도 받기 시작했다.
올해 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해 온라인 신청도 받기 시작했다.(출처=복지로 홈페이지)

 

모든 계약을 마친 후 작년 나와 함께 주거 문제를 고민하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진행한 후배가 생각나 연락을 해봤다. 후배는 올해 초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에 선정되어 학교와 가까운 곳에 다세대주택을 구했고, 주거급여도 지원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통학을 생각했던 후배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해 매월 소액의 관리비만을 납부하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후배는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았던 주거 문제가 해결되자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며 빨리 원하는 곳에 취업해 수급권을 벗어나 자립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대한민국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졸업을 앞두거나 이미 졸업한 청년의 경우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욱 많은 요즘이다. 청년의 큰 고민인 주거 문제, 전세임대와 주거급여를 활용해 주거 고민을 해결한다면 코로나 이후 미래에 보다 힘을 쏟을 수 있지 않을까?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보 확인: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복지로) :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YthSepHosryView.do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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