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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도 모르겠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1.07.20 정책기자단 성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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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청소년 취업 문제가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다. 취업도 어려운데 부당 고용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면서 근로 상담,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이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이라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자. 

아파트 지역의 알바 청소년 고용이 많은 24시 편의점
아파트 지역의 아르바이트 청소년 고용이 많은 24시간 편의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근로 권익을 보호하도록 2015년 7월부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임금 미지급, 초과 근무, 근로시간 임의 교체, 휴게시간 미제공,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 부당 대우로 청소년 근로자 근로 조건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협업해 설립한 기관이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보호위원이 주체가 되어 ▷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 ▷ 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법 교육 ▷ 대외 협력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고민하지 말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자.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누리집 초기 화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누리집 초기 화면.(출처=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2020년에 무료 진정 대리로 약 4억9900만 원(481건)의 체불을 해결했다. 올해부터는 배달 업종 등에서도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계약서 작성과 산재보험 가입 등에 대한 상담, 그리고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 권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근로 상담과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 지원 내용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누리집(http://www.youthlabor.co.kr)을 통해 자세히 알아봤다. 

‘근로기준법 1도 모르겠다면?’ 메뉴에서는 일러스트와 대화 형식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과 연령별 필요 서류부터 근로계약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주휴수당과 부당해고, 휴게시간과 산재, 폭행과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많은 청소년이 궁금해 할 정보가 관련 법규와 함께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1도 모르겠다면? 초기화면. 출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근로기준법 1도 모르겠다면?(출처=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다음은 근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대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상담 신청 이용 방법’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 그리고 ‘온라인 상담’ 세 가지 중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각기 특성이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

상담 방법 소개 화면.
상담 방법 소개 화면.(출처=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부터 오후 6까지, 점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하고 전용전화인 1644-3119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 신청자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전화해 부재 기록이 남으면, 다음 평일에 회신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카오톡 상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ID로 친구 맺기를 하면 연결되고, 이용 시간은 전화 상담과 같다.

‘온라인 상담’은 스마트폰, PC 등을 통한 인터넷이 생활화된 청소년이 가장 활용하기 쉬운 방법이다. 누리집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하면, ‘알바 문제 상담하기’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을 비롯해 교육 신청 등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글을 작성하고 해답을 들을 수 있는 강점이 있으므로 유용하다.

‘온라인 상담’ 초기 화면.
‘온라인 상담’ 초기 화면.(출처=청소년근로권익센터)


끝으로 ‘노동인권 교육’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방식이 다양해져, 2021년 현재는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동영상 교육’ 세 가지가 있다.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동영상 교육’은 영상자료 시청으로 차이가 있다. 희망 교육 방식은 교육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각 시·도 교육청, 청소년 단체, 청소년 기관, 지자체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청소년 권익 보호 클러스터’를 구축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성종환
정책기자단|성종환
nongbarag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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