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근로기준법 1도 모르겠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1.07.20 정책기자단 성종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청소년 취업 문제가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다. 취업도 어려운데 부당 고용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면서 근로 상담,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이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이라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자. 

아파트 지역의 알바 청소년 고용이 많은 24시 편의점
아파트 지역의 아르바이트 청소년 고용이 많은 24시간 편의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근로 권익을 보호하도록 2015년 7월부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임금 미지급, 초과 근무, 근로시간 임의 교체, 휴게시간 미제공,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 부당 대우로 청소년 근로자 근로 조건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협업해 설립한 기관이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보호위원이 주체가 되어 ▷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 ▷ 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법 교육 ▷ 대외 협력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고민하지 말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자.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누리집 초기 화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누리집 초기 화면.(출처=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2020년에 무료 진정 대리로 약 4억9900만 원(481건)의 체불을 해결했다. 올해부터는 배달 업종 등에서도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계약서 작성과 산재보험 가입 등에 대한 상담, 그리고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 권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근로 상담과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 지원 내용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누리집(http://www.youthlabor.co.kr)을 통해 자세히 알아봤다. 

‘근로기준법 1도 모르겠다면?’ 메뉴에서는 일러스트와 대화 형식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과 연령별 필요 서류부터 근로계약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주휴수당과 부당해고, 휴게시간과 산재, 폭행과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많은 청소년이 궁금해 할 정보가 관련 법규와 함께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1도 모르겠다면? 초기화면. 출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근로기준법 1도 모르겠다면?(출처=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다음은 근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대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상담 신청 이용 방법’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 그리고 ‘온라인 상담’ 세 가지 중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각기 특성이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

상담 방법 소개 화면.
상담 방법 소개 화면.(출처=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부터 오후 6까지, 점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하고 전용전화인 1644-3119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 신청자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전화해 부재 기록이 남으면, 다음 평일에 회신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카카오톡 상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ID로 친구 맺기를 하면 연결되고, 이용 시간은 전화 상담과 같다.

‘온라인 상담’은 스마트폰, PC 등을 통한 인터넷이 생활화된 청소년이 가장 활용하기 쉬운 방법이다. 누리집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하면, ‘알바 문제 상담하기’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을 비롯해 교육 신청 등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글을 작성하고 해답을 들을 수 있는 강점이 있으므로 유용하다.

‘온라인 상담’ 초기 화면.
‘온라인 상담’ 초기 화면.(출처=청소년근로권익센터)


끝으로 ‘노동인권 교육’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방식이 다양해져, 2021년 현재는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동영상 교육’ 세 가지가 있다.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동영상 교육’은 영상자료 시청으로 차이가 있다. 희망 교육 방식은 교육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각 시·도 교육청, 청소년 단체, 청소년 기관, 지자체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청소년 권익 보호 클러스터’를 구축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성종환
정책기자단|성종환
nongbaragi@daum.net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번 여름휴가는 문화포털로 가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