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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등 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흘러간 대중가요 노랫말이다. 이 노래에 나오는 삼등 완행열차는 비둘기호다. 비둘기호는 운행 구간 내 모든 역에 정차했다. 정차역마다 서고 다시 출발하니 시간이 느릴 수밖에 없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 타고 다녔던 무궁화호 기차 여행은 그래도 낭만적이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느릿느릿 달리는 열차에 몸을 싣는 그 자체로도 좋았다. 열차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도 그러려니 했다.
요즘도 나는 여행이나 출장 갈 때 열차를 주로 이용한다. 그 이유는 교통체증 없이 예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차 고장, 선로 장애 등 예상치 않게 열차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한국철도(코레일)는 운임의 최대 50%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 이용한 구간 및 운임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자료=코레일) |
지연배상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 이용한 구간 및 운임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전에는 KTX, 일반 열차와 구분하여 배상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열차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배상한다.
열차가 늦게 도착해도 지연배상금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조건이 있다. 천재지변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늦을 때다. 만약 열차가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열차가 늦게 도착해도 지연배상금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다. |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 태풍·홍수·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한 재해, 열차 내 응급 환자 및 사상자 구호 조치 등으로 도착이 늦은 경우는 지연 도착해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철도 귀책 사유로만 보상이 된다. 예를 들면 열차·선로 고장, 탈선 사고, 파업, 노사분규 등 공사의 책임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여기서 배상금액을 한번 따져보자. 예를 들어 서울-부산역 간 KTX를 이용할 때다. 20분 이상 40분 미만일 경우는 운임의 12.5%를 배상한다. KTX 일반실 운임(5만9800원) 기준으로 59800(운임) × 0.125 = 7475 ≒ 7500원 배상받을 수 있다.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해서 불편했다. |
8월 1일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톡으로 환급 신청하지 않아도 지연배상금이 자동으로 환급된다. |
그럼 열차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환급받을까? 그동안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이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별도로 지연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했다. 요즘 IT 기술이 발달해 카드 결제 후 취소하면 자동으로 환급이 되는데, 열차 지연배상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는 8월 1일부터 열차 지연배상금을 자동 환급한다. 고객은 역 창구에 줄을 서거나 코레일톡으로 환급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승차권의 경우 해당 결제 수단으로 익일에 자동 반환된다. 만약 현금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한국철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금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는 8월 1일부터 열차 지연배상금을 자동 환급한다. |
지연배상금이 얼마 되지도 않고 절차가 복잡해서 신경쓰지 않는 사람도 많다. 예전 같으면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 지연 발생 열차 고객에게 환급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역 창구에서 환급받지 않는 고객은 지연 발생 익일에 환급된다. 실제 환급은 카드사에 따라 평일 기준 3~5일 소요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열차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은 승객이 35만여 명이라고 한다. 열차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승객의 약 40%가 제도를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10명 중 6명만 혜택을 받았다. 이제는 이런 승객이 없을 것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해 주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앱으로 승차권을 바로 보낼 수 있다. |
열차와 관련해 또 한 가지 반가운 게 있다. 요즘은 열차 승차권을 역 창구에 가서 끊는 경우가 별로 없다. 나는 ‘코레일톡’을 통해 간편하게 구입한다. 하지만 고령자나 시각 장애인 등 IT 취약계층은 코레일톡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구매해 주기도 한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코레일톡 등으로 승차권을 구매해 주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철도는 8월 중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을 개선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승차권을 예약해 주는 경우 IT 취약계층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앱으로 승차권을 바로 보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철도의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만 가능했던 ‘전달하기’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IT 취약계층의 열차 이용이 아주 편해질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철도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출처=코레일) |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철도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핸드레일, 화장실 등 손님 이용 동선은 수시로 소독하고 닦는다. 전국 41개 주요 역에 순차적으로 발열측정기를 설치하고, 승차 고객을 대상으로 발열 측정을 한다. 각 역의 방역 통로에 1명 이상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면서 발열 여부 측정 후 승차를 시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창가쪽 좌석만 발매한다. |
또한 승차권 판매 기준도 조정했다. 열차 내 창측 좌석을 우선 배정한다. 지난해 추석 때는 양방향이 아니라 한쪽 방향 좌석만 판매했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그동안 묶음으로 운영했던 동반석 4석 중 역방향 좌석 발매를 전면 중단했다. 4단계에서는 4인 가족이 열차에 탑승해도 2명씩 따로 앉아서 가야 한다. 순방향 2석만 판매하기 때문이다.
열차 내 음식물 취식도 금지다. 열차를 타고 여행하면 먹는 재미를 빼놓을 수 없다. 지금은 옛날처럼 열차 객실을 돌며 계란, 과자를 팔지는 않는다. 기차를 타기 전에 먹을 것을 사거나 미리 준비해 와 열차에서 먹는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열차 내에서 먹는 것을 참아야 한다. 어떤 음식이든 취식 금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기 때문에 승객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하는 휴가’가 아니라 서로 거리를 두고 휴식하는 ‘안전한 휴가’가 필요한 때다. |
코로나19로 올여름 휴가를 방콕하는 사람도 있고 국내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행은 코로나가 진정된 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만약 간다면 정부 방침대로 ‘가성비’ 여행을 떠났으면 한다. 여기서 가성비는 ‘가족 단위 소규모로, 성수기는 피해서, 비시즌에 나눠서’ 가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함께하는 휴가’가 아니라 서로 거리를 두고 휴식하는 ‘안전한 휴가’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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