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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나도 이용할 수 있을까?

2021.08.27 정책기자단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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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9년 이후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10년 사이 변호사 2만 명이 늘어난 셈입니다. 국민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수는 늘어났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비용적인 문제가 고민이 되는 현실 속에서 만약 민사소송 등에 휘말려 법의 도움이 절실할 때 우리는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 들르고 싶지 않은 법원을 가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자주 들르고 싶지 않은 법원을 가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작년에 민사소송 관련한 서류를 등기로 받았을 때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인 데다 굳이 저를 상대로 할 필요도 없었기에 서류를 보낸 상대방 측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닥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던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에 소속되어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인 문제로 고민에 휩싸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라 과거와는 달리 방문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약상담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해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이 가능하고,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화상상담을 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여러 종류의 상담을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여러 종류의 상담을 지원한다.(이하 사진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문제 및 각자의 상황에 따라 굳이 방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화상상담을 추천 드리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방문상담 예약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일이 급한 일이라면 억지로 방문 예약을 하기보다는 화상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도시일수록 방문상담의 경쟁률이 높다.
대도시일수록 방문상담의 경쟁률이 높다.


또한 공단에서는 사이버상담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직접 문의할 내용을 적고 답변을 받아보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하루 상담 신청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간단한 안내가 주 목적이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경우를 꼭 확인한 뒤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이버상담은 이미 답변된 과거의 상담이 검색되므로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문의를 찾아 법률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상담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이버상담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러한 법률 상담이 문제 해결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상담에서 더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면 소송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지원은 무료와 유료로 나뉘는데 무료 지원 대상으로는 소득이 적은 국민과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등의 경우 소득의 제한없이 무료로 소송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률상담에서 더 나아가 소송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법률상담에서 더 나아가 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무료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단의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 변호사 비용의 30% 정도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은 원칙적으로 형사고소 대리는 제외하며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 문제를 해결하던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중에는 이외에도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홈닥터라는 게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데 전자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공익적 활동의 일환으로 상담이 필요한 지역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담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법무부나 마을변호사 블로그 등을 통해 본인의 지역에 배정된 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으니 법률 문제가 생길 때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접하기 힘든 지역이라면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해보자.
변호사를 접하기 힘든 지역이라면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보자.


법률홈닥터는 마을변호사와 다르게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고 있는데요.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법률홈닥터 배치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나 방문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의 경우 기본 15분 상담이 진행되며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방문상담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다.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여전히 비용의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그 장벽이 낮아지면 좋겠지만 그 전에 법률 문제에 휩싸인 경우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더욱 활용의 범위가 넓어져 법적인 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적어지길 바랍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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