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이 9월 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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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내용.(출처=국민소통실) |
복지멤버십은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일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복지멤버십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9월 6일부터 복지멤버십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이미 접했던 터였다. 서류를 발급 받으러 주민센터를 들르는 김에 복지 담당자에게 복지멤버십에 대해 물어봤고, 이에 대한 안내문 및 내용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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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서면 안내문. |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기존에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의 경우 복지멤버십 대상자로서 자동으로 가입이 됐다고 한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일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복지멤버십을 실시하고 그 외의 사람들의 경우 내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복지멤버십 관련 문의는 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나의 경우에도, 예전에 도시가스를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꽤나 늦게 신청했던 경험이 있다. 나중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꼼꼼하게 이를 확인하고 나서 감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늦게나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정보 부족으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복지멤버십이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선제적인 시스템으로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승대 psd47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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