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손쉽게!

2021.09.15 정책기자단 이현호
목록

보통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은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상의하고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을 처리하기 위해 고인의 재산 조회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햐면 부동산은 구청에서, 세금 관련 정보는 관할 세무서에서, 또 예금이나 보험 등은 해당 은행과 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사망과 자손들의 상속은 동시에 시작된다.
고인의 사망과 자손들의 상속은 동시에 시작된다.


그러나 정부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이러한 불편함은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첫 도입된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하게 한 제도로,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통합조회를 통해 안내를 해줍니다. 이로써 상속재산을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조회가 편리해졌다.(출처 :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 조회가 편리해졌다.(출처=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보통 여기서 공무원이 상속인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속인은 안내에 따라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로써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및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에 대한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시 함께 신청 가능하다.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 방문시 함께 신청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신청은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7년 8월 3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가능한데요. 상속인 중 1, 2순위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대습상속인 등이라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2017년부터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조회할 재산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초 도입 시에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에서부터 2017년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추가되었고 2020년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가 추가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통합조회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속인은 조회를 원하는 재산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은 조회를 원하는 재산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민은 이러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사망자의 재산 조회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신청 기한이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 신청 기한은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사망신고 시에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과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없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금융거래 내역에 한해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고인의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개별적으로 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


상속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막상 상속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관련 행정 절차만큼은 정부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어렵고 불편했던 상속재산 조회를 편리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상속재산 조회가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이제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상속재산 조회가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정부가 계속해서 통합조회할 수 있는 사망자의 재산 범위를 늘리고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차량 안전벨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