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번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았을 당시, 늘 지역화폐 카드를 들고 가서 “혹시 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할까요?”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바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사이트(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다. 우리 동네를 입력하면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모두 정리해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하나 묻지 않아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보았다. 가장 먼저 내가 사는 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보인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세분되어 있어, 우리집 근처의 사용처를 확인하기에 제격이다. 지맵(Z-MAP)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지도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은 바로 카테고리 선택이었다. 지원금을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사는 일에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사용처가 있었다.
편의점/마트, 음식점/주점, 카페/디저트 등 먹거리를 살 수 있는 곳은 물론 생활/교육, 의류/잡화, 디자인/인쇄까지 그 종류가 다양했다. 우리 동네 사용처를 검색해 보니, 각종 학원과 세탁소, 유치원, 옷가게까지 다양한 점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
우리 점포의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우리 매장이 지원금 사용처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 가게의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끝이다. 직접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검색해 보니, 사업장 이름과 분류된 카테고리,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가족이 운영하는 매장을 직접 검색해 보았다.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 탐방을 마친 후, 국민지원금을 받은 카드를 들고 ‘동네 쇼핑’을 시작했다. 매장마다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큼지막하게 붙여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작은 과일가게에서 과일과 채소도 집어 들고, 동네 산책의 묘미인 시장 도너츠와 떡까지 사왔다.
![]() |
동네에서 구매한 과일과 채소, 먹거리들. |
우리 동네에서 직접 재배한 거라며, 대형마트 제품보다 맛있을 거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늘 온라인 배송을 시키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동네에서 직접 사오니 싱싱한 건 물론 기분 또한 좋아졌다.
간식거리를 넉넉하게 사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절로 풍족해지는 기분이었다. 가족과 함께 간식을 나눠 먹으며, 남은 지원금으로는 주말 동안 먹을 먹거리를 사오자는 이야기를 했다. 지원금 덕분에 더더욱 풍성한 가을이 될 듯하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지원금 덕분에 장사할 맛 나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