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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야기

2021.09.29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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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올해 2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됐다. 근 20년 가까이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다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초등학생인 아이가 학원은 물론 학교에도 가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아이를 돌보기조차 버거워져 내린 결정이었다. 

1인 자영업자가 되고 몇 달 후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가 날아왔고 나는 바로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1인 자영업자가 되고 몇 달 후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가 날아왔고 잠깐의 고민 후에 시원하게 작성했다.


큰돈이 들지 않아 실패한다 해도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나 스스로도 큰 내적 타격 없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살림집 방 한 칸을 비워 글쓰기 공부방을 하게 된 것이다. 알음알음 몇 명의 아이들이 모이고 수업을 시작한 뒤, 한 두 달여가 지났을까? 집이자 사업장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가 날아왔다.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보는 고지서였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의무 사항은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과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던 나는 회사 생활을 오래해 4대 보험과 친숙한 남편과 언니에게 물어보았다. 대답은 예스! 둘 다 가입을 권유했다. 

특히 두 아이의 엄마이자 휴직을 거쳐 지금은 전업주부가 된 언니는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추천했다. 살면서 육아휴직급여니, 실업급여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은 언니가 늘 부러웠던 차에 출산의 계획은 없지만 바로 고용보험 가입을 결정했다. 또, 가입하려고 알아보다 보니 나 같이 수입이 많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게는 무려 50%를 돌려주는 빵빵한 고용보험료 지원까지! 역시 고용보험 가입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뉘고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뉘고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하 사진 출처=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정부는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기준보수 전등급의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을 늘려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엔 예술인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또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두가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알짜 혜택을 혼자만 누릴 순 없지.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후배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일은 빠릿빠릿하게 잘 하지만 자기 것은 잘 못 챙기는 그녀가 얼마 전 드디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희소식을 들었다. 

내가 그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 것은 그녀가 몇 달 전 결혼을 했고 임신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내가 결혼하고 출산했던 10년 전에는 혜택이 전혀 없었지만 그녀만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임신과 출산으로 당연히 일을 쉬게 될 텐데 그때 고용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얼마나 든든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뿌듯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해 시행중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해 시행중이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고용보험, 과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이렇다. 첫째, 실직한 이들에게 힘이 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20~270일까지 소정의 급여가 지급된다. 둘째, 직장생활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출산 육아기의 고용안정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또, 실직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 재취업한 이들에게는 조기재취업수당 등도 지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1인자영업자는 신청서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1인 자영업자는 신청서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알면 알수록 알짜배기인 고용보험 혜택! 그동안 일용직, 혹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혜택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이라면 적극적인 가입으로 스스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고용보험 가입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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