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 전쟁기념관에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선율은 현을 따라 관객들 마음으로 흘렀다. 톡톡 튕기는 피치카토 주법으로 연주하는 ‘피치카토 폴카’에 내 기분도 통통 튀었다. 피아노로 쳤던 젓가락 행진곡을 앙상블 연주로 들으니 색달랐다.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시작한 연주는 어느덧 ‘오즈의 마법사’와 ‘여인의 향기’를 지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이어졌다. 젓가락 같은 활이 바이올린을 휘감았다. 청아한 하프 소리는 홀 안을 감쌌다. 좌석은 옆 사람과 거리를 두었지만 감동은 전해졌다.
![]() |
유엔문화주간 첫날인 19일 작은 평화 음악회가 열렸다. |
짧다면 짧은 1시간. 유엔문화주간 첫날 열린 ‘작은 평화 음악회’ 공연이 끝났다. 큰 박수 소리가 들렸다. 그중에 나도 있었다. 70여년 전, 작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멀리서 온 고마운 은인(참전용사)들에게도 닿을 수 있을까. 들려주고 싶었다.
![]() |
아름다운 선울이 감동으로 전해졌다. |
유엔문화주간은 유엔 가입 30주년과 한국전쟁 71주기를 맞은 올해 처음 시작됐다. 모든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한 취지다. 유엔의 날인 10월 24일을 기념해,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는 유엔에 가입한지 30주년 되는 날이다 |
1945년 10월 24일 설립된 유엔(UN)은 우리나라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지원했다. 무엇보다 6.25전쟁은 유엔의 설립 목적인 집단안전보장 체제가 실제 구현된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다. 이후로도 유엔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를 도모하며, 한국의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주었다. 이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제1회 유엔문화주간은 그래서 좀 더 관심이 갔다.
유엔문화주간을 맞아 2층 중앙홀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린 ‘내가 그리는 유엔 그리고 평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어린이들 눈에 유엔과 평화는 어떻게 보였을까. 작품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아이들이 본 평화를 함께 바라봤다. |
그림 속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는 여러 국기는 당당해 보였다. 철모를 쓴 참전용사들은 피부색은 달라도 모두 함께였다. 큰 가위로 철조망을 자르는 모습이나 지구라는 꽃을 피우는 모습에서는 희망이 가득 느껴졌다. 이런 그림을 그리며 고마운 은인들을 떠올릴 어린이들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입구에서는 대학생 공모전 수장작이 상영되고 있었다. |
입구에서는 대학생 대상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이 상영되고 있었다. 한국을 위한 세계 모든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했다. 몰랐었던 전투나 용사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이밖에 한국모형협회의 ‘6.25전쟁과 세계평화전’(19~23일), 콜롬비아군 참전 70주년 사진전(~11월 23일)도 열리고 있다.
‘고마운 은인들에게’ 행사가 열리는 전쟁기념관. |
리플렛을 살펴보니 유엔문화주간 프로그램들이 꽤 다양했다. 각국 대사들과 전쟁기념관장의 토크쇼, 강연 및 영화 감상, 콘서트,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한 해설과 교육 등도 있다. 특히 야간개장 인증샷 이벤트는 참여해보고 싶었다.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예약을 통해 참전 22개국 숨은 영웅들을 찾는 ‘참전국 탐험대’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전쟁기념관에 붙은 현수막. |
제1회 유엔문화주간이 시작됐다. 부디 잘 정착해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언젠가 이 주간에 해외의 참전용사와 가족들도 함께 하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
국기들의 펄럭이는 모습이 고마운 은인들에게 하늘 너머 손짓하는 듯싶다. |
유엔의 날을 앞둔 유엔문화주간 전쟁기념관 앞 분수는 평온하면서 올곧이 솟구쳤다. 커다란 평화의 광장에서는 유엔(UN) 깃발이 바람에 더욱 힘차게 나부끼고 있었다. 응답이라도 하듯 유엔문화주간을 알리는 배너도 세차게 휘날렸다.
어느 곳에서도 전해 달라는 몸짓일까. 세찬 바람에 흔들리는 배너. |
쌀쌀한 날이었지만, 훈훈함이 느껴졌다. 살아갈 이유, 꿈을 주는 고마운 은인들이 떠오르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었다.
온·오프라인 신청 및 일정
전쟁기념관 누리집 : https://www.warmemo.or.kr/front/main.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불안한 인감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어때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