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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됐다!

2021.11.03 정책기자단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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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9년 차 운전자다. 지금까지 사고 한 번 나지 않았다. 자칭 타칭 베스트 드라이버다. 내가 모범 운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방어운전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지만, 운전은 다르다. 방어운전이 최선이다. 이렇게 방어운전을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이다.

어디에 살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다. 스쿨존(School Zoe)이라고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상 초등학교, 유치원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내로 속도 제한이 있다.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출처=국민소통실)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출처=국민소통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그 앞은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을 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 주정차다.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이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차량이 많다. 아이를 태우러 온 학부모 차량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방어운전이 중요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주정차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이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가 나올 때 이를 피하긴 쉽지 않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대폭 줄여야 한다. 시속 30km가 아니라 10km 이내로 설설 기어가야 한다. 그래야 갑자기 아이가 나와도 대처할 수가 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최선의 방어운전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 해당 주민센터는 주정차를 막기 위해 도로 한쪽에 화분을 설치했다. 분당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 주의’ 안내판도 붙였다. 그런데도 그 반대편에 주정차를 하는 사람이 있다. 잠깐 주차한다지만, 그 잠깐 사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자 해당 지자체는 화분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막으려 했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다.(출처=경찰청)


앞으로 이런 주정차는 할 수 없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 주정차 금지 장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시킨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 중이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를 두어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만 일시 주정차가 가능하다. 그 외는 불법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은 완전히 바뀌었다. 신호등은 모두 노란색이다. 도로 바닥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크게 써 놓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입구에는 30km 이하로 달리도록 속도계를 설치했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학부모들이 잘했다고 반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이 3배로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다. 보험료도 최대 10% 할증된다. 벌금이 문제가 이나라 그만큼 조심하라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도심부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조정됐다.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올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적용 지역 내 보행 사망자는 1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명)보다 16.7%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에 발생했다. 보행 사망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다. 특히 어린이 사망자의 66%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행하던 중 숨졌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설치한 보행자 주의 안내판이다.


어린이 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방어운전이 필요한 이유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주정차 된 차량을 보고 왜 법으로 막지 않나 했는데 그 바람이 이뤄졌다. 개정된 법안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보니 주정차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이 훤히 보이니 사고 위험도 줄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여전히 방어운전을 한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도로를 건너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 말이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언제나 시속 10km 이내로 간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속도 제한을 지킴으로써 보행 사망자 감소 등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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