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늘어나는 불법스팸 예방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1.11.11 정책기자단 최유정
목록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와 탐지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 이름과 ARS 전화번호, 상담 시간까지 자세하게 안내하는 대출상품 문자를 보면 실제 은행에서 보낸 정상적인 문자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불법스팸에 대한 경고는 지속적으로 접해왔지만 그 수법이 진화하는 탓에 피해를 피하기 어려운 것 같다. 정부에서 은행 사칭 불법스팸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말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며 개인이 챙길 수 있는 예방책들을 다시금 살펴봤다.

불법문자 신고가이드를 다시 검토해봤다.
불법스팸 신고가이드를 다시 검토해봤다.(이하 사진 출처=은행사칭 불법스팸 근절 보도자료)


‘정부특례지원대출 승인대상자’라거나 ‘지원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문구를 봤을 때, 금융상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담을 고민하게 될 법하다. 코로나19 이후로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 및 탐지량’이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사이 15% 늘었다고 하니 개인이 입은 피해도 그만큼 클 것이다. 

최근 금융기관 사칭 불법문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현행보다 강력한 제한과 법 집행을 하고, 지능형차단시스템도 개선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예방과 신고 방법을 철저히 숙지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인 만큼 다시 한번 철저히 불법스팸 신고가이드를 챙겨봤다.

스마트폰 해당 문자메시지를 꾹 누르면 스팸신고 설정이 나온다.
스마트폰에서 해당 문자메시지를 꾹 누르면 스팸 신고 설정이 나온다.


불법스팸은 일단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스팸 문자가 왔을 때 그 문자를 꾹 누르면 메뉴가 뜬다. 맨 하단에서 ‘스팸 신고’를 클릭해 신고하면 그 발신번호로 오는 문자는 차단이 된다. 귀찮다는 이유로 ‘삭제’를 눌러 지웠던 적이 더 많은데, 이러한 신고들이 모여 스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기능은 현재까지 안드로이드 지원 폰에서만 가능했고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 제조사 폰은 신고가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12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신고 앱을 개발한다. 외국 제조사 폰에서도 간편 신고를 할 수 있고, 대용량 문자나 멀티미디어를 전송하는 신규 메시징 서비스까지도 스팸 신고가 가능해진다.

통신사의 번호도용 문자차단 부가서비스
통신사의 번호도용 문자차단 부가서비스.


통신사 부가서비스를 통한 차단 방법도 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폰 번호를 누군가가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다. 내 이동 전화번호를 도용해 회신번호와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해당 전화번호를 사칭한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는 서비스다. 가입한 이동통신사 누리집이나 고객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으로 통신사 불법스팸 필터링 시스템이 있는데도 왜 수신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유는 차단 시스템을 우회해서 발송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은행’을 ‘금융’으로 바꾼다거나, 영문을 한글로 바꿔 쓰면 필터링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는 차단 대상인 문구가 있을 경우 통신사에서 차단 문구만이 아니라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를 확인해 이와 다를 경우 차단하는 강력한 필터링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 번호만 등록되어 있지만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등록하면 서민들의 불법 금융 노출 빈도가 크게 감소해 불법 대출과 같은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통신사 지능형 차단시스템 불법문자 차단 절차
통신사 지능형차단시스템 불법스팸 차단 절차.


불법스팸은 전송 경로가 복잡해 최초 전송자 추적이 어렵다고 한다. 때문에 추적에서 이용 중지까지 최대 1주일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차단이 어려웠는데,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에 식별코드를 삽입, 추적을 2일 이내로 단축해 차단하게 된다. 

정부의 관련 기관들은 불법스팸 차단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집행에 더해 불법스팸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용자 개개인도 정부가 제공하는 불법스팸 신고가이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며,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사회 상황을 악용한 불법스팸 피해를 줄였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유정 likkoo@naver.com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취업이 막막할 땐 대학일자리센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