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막바지 단풍철로 지난 주말 교통정체 구간이 많았다. 나도 동네 뒷산에 다녀오는 길에 담배꽁초가 입구에 널브러져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걱정이 앞섰다. 특히 11월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동네 뒷산에 올랐다. |
산림청은 올해 산불예방 중점 추진대책으로 입산자 부주의와 소각 산불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부 산에 대해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19개 중 대표적으로 지리산은 25구간, 설악산 15구간, 태백산 18구간 등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등산을 계획 중이라면 입산이 통제되는 구역(http://hiking.kworks.co.kr/new_intro.aspx)인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동네 뒷산 입구에 담배꽁초라 널브러져 있어 걱정이 앞섰다. |
산불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탄소중립과도 연결고리가 깊다. 특히 산불 피해지의 원상 회복에는 100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오염 물질 발생과 생태계 파괴 등 2차 피해를 유발한다. 소나무림 1ha 기준 산불 발생 시 배출되는 탄소는 54.1톤으로 추산되는데, 산불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없애는데 필수적인 산림마저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7일 경북 경산시 야산에서 불이 나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
그렇다면 산불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입산통제구역은 산행을 가지 말아야 한다.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산림 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림 방화죄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담배 등 화기성 물질과 흡연도 금지다. 만약 입산해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 및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지난해 쓰레기 소각으로 65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곳에서 불을 놓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불이 났을 때 국가지점번호를 함께 말하면 신속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된다. |
만약 산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산불을 발견했다면 즉시 산림청(042-481-4119)과 소방서(119, 지역번호+119), 경찰서(112) 등 유관기관에 화재 발생을 신고해야 한다. 산에서는 119 구조대가 정확한 지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고할 때는 정확한 국가지점번호를 함께 말하면 신속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된다. 국가지점번호는 산악, 해양 등 비거주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국가 안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활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스마트산림재해 어플은 산림청에서 신속한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특히 ‘현재 위치 허용’으로 설정해 놓으면 본인 위치의 산불 위험 정도, 산사태 위험 예측, 산불과 산림 훼손 관련 신고도 가능하다. 산불이 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플 기능을 숙지하면 좋을 것 같다.
스마트산림재해 어플을 활용하면 산불 위험 정도, 산사태 위험, 산불 신고도 가능하다. |
산불로 인해 위험에 처했을 때 대피 요령도 알아두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한 뒤 불길이 약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만약 산불 발생 지점 근처에 있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바람의 방향을 등지는 쪽으로 피해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가능한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한 뒤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날 때까지 엎드려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림이다. 특히 산속에는 오랜 세월의 역사를 지닌 고찰 등 수많은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문화재청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안전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내내 문화재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산불 원인 1위로 입산자 실화가 40%를 차지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사진=산림청) |
한번 산불로 훼손된 산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해는 산불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ladyhana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