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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2021.12.29 정책기자단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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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은 가장 가슴 아픈 뉴스가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우회전 시 우선멈춤 신호를 지키지 않은 트럭에 치여 숨졌다는 뉴스다. 연 이틀에 걸쳐 창원과 인천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사망 사고는 운전자가 우선멈춤이라는 기본만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여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

자료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평균보다 1.6배 높은 100건 당 2.4명이라는 분석도 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 우선멈춤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라 더 안타깝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는 비보호 우회전 구간이라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 상관 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 경우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경우 계속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빠져 나가면 된다고 한다. 이번 초등학생 사고에서 보듯이 보행자가 뛰어서 진입할 수 있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달리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다. 운전자라면 횡단보도에서 멈췄다 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아울러 우회전을 위해 직진하다가 마주치게 되는 전방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신호가 녹색등인 경우 보행자 등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하고, 차량 신호가 적색등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고 한다.

직진 시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 신호가 적색 신호로 완전히 바뀐 후 출발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다.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하는 게 가장 좋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쪽에서 건너기 시작했음에도 먼저 가겠다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는 주행하면 안 된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멈춤을 하거나, 정지해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면 뒤차에서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운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무언의 압박을 느껴 무리하게 지나가다 사고가 나면 본인의 책임이다. 단속 유무를 떠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보다 먼저 지나가겠다고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다.
보행자보다 먼저 지나가겠다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회전 시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도 시행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때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우회전시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우회전 시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는 규정에 더해 우회전 횡단보도 보험료 인상이 추가됐다.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험료가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현재 차량 신호 적색등에 우회전 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신호등 종류에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 운전자는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될 것 같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
softman01@hanmail.net
세상을 바꾸려면 담벼락에라도 글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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