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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꽤 괜찮은 방법

2021.12.21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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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면 우편함마다 꽂혀있는 적십자회비 지로 통지서를 볼 수 있다. 마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처럼 세금 고지서와 비슷하게 생겨서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게 아닐까 고심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다. 한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꼭 내야 하는 건지 묻는 네티즌들이 해마다 있었다. 

연말이 되면 아파트의 세대별 우편함마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꽂혀있다
연말이 되면 아파트의 세대별 우편함마다 적십자회비 지로 통지서가 꽂혀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십자회비는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 내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볼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적십자회비 지로 통지서를 세금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2023년부터는 지로 모금 방식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등으로 모금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십자회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 할 일이다. 1905년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했고 한국전쟁 땐 피난민 구호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현재까지 국내외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도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십자회비에 대한 궁금증을 팩트 체크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적십자회비가 의무가 아니며, 동참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또 내년부터라도 지로 용지 발송 제외 처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적십자회비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과 답변을 모아 놓은 적십자회비 팩트체크 (출처=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비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과 답변을 모아 놓은 적십자회비 팩트 체크.(출처=대한적십자사)

 

얼마 전,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적십자회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한 분이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적십자회비는 꼭 낸다고 말씀하셨다. 본인이 초등학생 때 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름 장마 때만 되면 집이 물에 잠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 때마다 구호 물품을 주고 물에 잠긴 집안을 함께 정리해주던 이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나온 분들이었다고 한다. 그 얘길 들으니, 1년에 1만 원, 누군가를 돕기 위한 금액으로 과연 부담스러운 액수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세군자선냄비에선 종을 함께 울릴 "캐틀메이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출처=구세군자선냄비
구세군자선냄비에선 종을 함께 울릴 ‘캐틀 메이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출처=구세군자선냄비)

 

한편, 12월부터 구세군자선냄비의 모금도 시작됐다. 다행히 구세군자선냄비에 따르면 전국 322곳에서 진행된 거리 모금이 14일 기준, 전년 동일 기간 대비 10%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단말기에 태그해 기부하는 방식, 원하는 모금액을 선택한 뒤 간편하게 기부하는 방식 등 기부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 길거리에서 구세군 종을 흔드는 ‘자선냄비의 좋은 친구’란 뜻의 ‘캐틀 메이트’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구세군이 자선 냄비 거리 모금을 하고 있다. 국내 최초 구호활동인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지난 1928년 12월 명동에서 시작된 이후 9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모금은 1일부터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출처=정책브리핑)
12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구세군이 자선냄비 거리 모금을 하고 있다. 모금은 1일부터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출처=정책브리핑)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기저기서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나보다 힘든 누군가를 위해 1년에 한 번 만 원의 도움, 그리고 구세군자선냄비에 따스한 손길을 건네 보자. 나의 지인처럼, 지금 도움을 받는 누군가가 평생 고마운 마음을 안고 보답을 한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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