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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은 건강검진, 내 차는 정기검사

2022.01.05 정책기자단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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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취미가 뭐에요?”라는 내 질문에 아내는 “꾸미기요”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아 ‘집안을 잘 꾸미는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꾸미기가 바로 ‘자신 꾸미기’란 걸 나중에야 알았다. 자신 꾸미기에는 진심인 아내가 타는 차를 보면 전혀 꾸미기를 안 해 지저분하니 아이러니다.

헬스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이 운동한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열심히 운동한 사람과 산책 나온 듯 운동하는 사람의 몸엔 큰 차이가 난다. 차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차를 소유하고 운전하지만, 관리는 천차만별이다. 관리 정도에 따라 차의 수명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걸 잘 모른다. 평소에 관리한 차와 관리하지 않는 차의 차이는 크니 자동차 관리에 진심이어야 한다.

많은 차가 있지만 관리 잘하는 차와 안하는 차의 차이는 안전과 차량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차가 있지만 관리를 잘하는 차와 안하는 차의 차이는 안전과 차량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몸에서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으면 이미 병이 많이 진행돼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2년마다 돌아오는 국가건강검진을 꾸준히 잘 받아야 하는 이유다. 사람에게 건강검진이 있다면 자동차에는 자동차 정기검사가 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듯, 차량도 2년에 한 번씩 차량 건강검진을 의무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운행하는 모든 차는 신차를 구매한 후 최초 검사는 4년 후, 그 후부터는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를 과도하게 내는 차를 판별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 책임보험 가입 여부,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해 도로에서의 안전을 보장한다. 

2017년 12월 21일에 구매한 차량의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가 도래했다는 안내서가 날아왔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년 12월 20일로 나와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차 구입 후 4년이 되니 최초 자동차 검사 안내서가 날아온다.
신차 구입 후 4년이 되니 최초 자동차 검사 안내서가 날아온다.


만료일 후 31일 이내까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31일이 초과했음에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3일마다 1만 원의 가산금이 115일까지, 최고 30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2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2만 원부터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최초 자동차 검사 안내서는 우편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주소지로 발송이 된다. 우편물을 받지 못해 검사를 못 받아도 본인 책임이 되니 기한이 되면 스스로 확인하는 게 좋다. 연락을 못 받는 불상사를 예방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kotsa.or.kr)에서 차량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문자 알림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와 지정 공업사 중에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는 2020년부터 사이버 검사소 누리집(https://www.cyberts.kr)에서 온라인 예약을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 현장 접수 후 가능했던 검사가 폐지돼 예약하지 않은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좀 더 공신력 있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받고 싶어 온라인 예약 후 방문했다. 예약한 차량은 접수처에서 확인 절차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검사 장소로 이동해 차에서 대기하면 되니 편리하다.

온라인 예약 후 추가 접수도 필요 없이 바로 검사장에서 대기하면 검사가 시작된다.
온라인 예약 후 추가 접수도 필요 없이 바로 검사장에서 대기하면 검사가 시작된다.


20분 단위로 일정 대수 차량만 예약하니 차량이 많이 몰리지 않아 채 10분도 기다리지 않고 검사가 진행된다.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요원들이 직접 차를 몰고 검사를 진행한다. 차주가 검사 과정을 참관하고 싶다고 할 경우, 차량 뒷좌석에 동승해 검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전 과정을 차주가 동승해 지켜볼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전 과정을 차주가 동승해 지켜볼 수 있다.


자동차 검사 과정을 지켜보니 난방도 제대로 안 된 야외 검사장에서 검사관들이 정말 철저하게 검사를 진행한다. 제일 먼저 조향 계통과 앞바퀴 정렬 상태인 얼라인먼트를 검사한다. 최근에 타이어를 교환한 덕분에 양호하다는 판정이다.

첫번째 검사인 조향계통과 앞바퀴 정렬 상태인 얼라인먼트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첫번째 검사인 조향 계통과 앞바퀴 정렬 상태인 얼라인먼트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다음으로 자동차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제동 계통 검사가 진행됐다.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를 미리 교환해 제동 계통도 양호하다. 자동차 하체의 누유 상태와 이상 유무도 하부에서 직접 확인한다.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를 미리 교환했더니 제동장치도 양호하다.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를 미리 교환했더니 제동장치도 양호하다.


라이트를 켠 채 상향등이 높은지, 불법 튜닝한 라이트가 부착되어 있는지 검사를 한다. 야간 운전할 때 불법 튜닝으로 라이트를 개조해 밝은 빛을 내는 차량이 뒤에서 따라오면 운전에 방해가 돼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차들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적발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라이트 불법 튜닝 차량이나 상향등이 높게 설정되면 등화장치에서 불합격된다.
라이트 불법 튜닝 차량이나 상향등이 높게 설정되면 등화장치에서 불합격된다.


마지막은 배출가스 검사로 매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이 배출되는지 확인한다. 각종 계기장치까지 최종 확인 후 차주에게 ‘적합’ 판정이 기록된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하면 모든 자동차 검사가 끝난다. 자동차 등록증에도 2년 후 검사 유효기간을 스티커로 재부착해 준다.

마지막으로 매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 여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매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중에 간단한 등화장치 고장으로 제동등, 번호등, 방향지시등, 안개등을 교환해야 할 경우, 고객 서비스 코너가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바로 교환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와 새로운 검사 유효기간이 부착된 자동차 등록증을 받았다.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와 새로운 검사 유효기간이 부착된 자동차 등록증을 받았다.


간만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예전과 비교해 보니 현재의 자동차 검사소 친절함에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렇게 또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있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
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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