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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새로운 지방자치, 특례시가 출발합니다!

1월 13일부터 전국 4개시(고양, 수원, 용인, 창원) 특례시 승격

2022.01.13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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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특별한 변화, 수원특례시 출범’ 

내가 거주하는 수원 거리에 특례시를 알리는 홍보물이 걸렸다. 내가 특례시를 처음 접한 것은 2020년 겨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다. 2년 후부터 시행을 예고했던 특례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시간 참 빠르다.

특별시, 광역시는 익숙하지만 특례시라니. 특례시는 행정 명칭으로 지도와 주소 등은 기존과 같이 ‘수원시’로만 표기한다. 그렇다면 특례시는 무엇일까?

내가 거주하는 수원시에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홍보물이 게첩되어있었다. 1월 13일, 특례시의 시작이다.
내가 거주하는 수원시에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홍보물이 걸려 있다. 1월 13일, 특례시의 시작이다.

 

특례시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정 인구 이상을 갖추고 있으며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여하는 행정 명칭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도시가 해당한다.

13일부터 지정되는 특례시는 전국에 4곳으로 내가 거주하는 수원시를 포함해 이웃 도시인 용인시, 경기 북부의 고양시, 경남 창원시가 있다. 특례시 지정을 앞둔 지난 11월 말부터 특례시를 알리는 홍보물이 붙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창원시를 검색하니 특례시의 출범을 홍보하고 있었다. 이번에 승격되는 4곳의 지자체 모두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힘쓰고 있었다.
검색창에 창원시를 검색하니 특례시의 출범을 홍보하고 있었다. 이번에 승격되는 4곳의 지자체 모두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힘쓰고 있었다.


홍보물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행궁동에 거주하는 시민은 “수원 토박이인데, 더 큰 수원시가 완성된 것 같아 감격스럽다”라고 말했다.

광교에 거주하는 시민은 “수원특례시라는 명칭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특별한 느낌을 받는다”라며 새로 출범할 특례시 행정부와 의회가 일정 부분 강화되는 권한만큼 책임 의식을 갖고 선진 지방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례시를 앞둔 시민들은 더 강화될 지방자치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그렇다면 특례시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수원시청 특례시페이지. 특례시와 관련된 정보부터 준비 연혁, 홍보, Q&A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원시청 특례시 페이지. 특례시와 관련된 정보부터 준비 연혁, 홍보, Q&A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수원시청)

 

우선 13일 특례시로 공식 출범하는 4개의 시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86개의 기능과 383개 단위의 사무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해 알아보자.

대표적으로 주민 조례를 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주민의 권리를 신설한 부분이 눈에 띈다. 또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구권의 기준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수 역시 하향 조정하여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견제할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된 부분이 인상적이다. 전문인력을 도입하여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도 독립시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권한과 함께 책임도 강화되었는데,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가 확대되었고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이 신설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공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홍보카드뉴스(출처=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공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카드뉴스.(출처=자치분권위원회)

 

이 밖에도 자치입법권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었고 국가와 지방 간의 협력 의무조항이 생겨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을 위한 공동 성장의 토대가 마련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그렇다면 시민으로 느낄 특례시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물론 다양한 변화가 생기겠지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은 ‘주민자치권 강화’와 ‘복지 강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우선 정부와의 예산 교섭에 영향력이 커져 주민자치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주민은 우리 지역과 삶에 필요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며 예산을 반영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주민자치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복지의 경우 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 점이 인상적이다. 이번에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들은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대부분이어서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광역시에 준했지만, 기본재산액 산정에서는 중소도시로 분리되었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의 급여는 월 최대 28만 원 증가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특례시와 관련된 Q&A. 특례시로 승격되어도 세금이 증가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례시와 관련된 Q&A.(출처=수원시청)

 

몇몇 시민은 특례시 승격으로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만, 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진 않는다. 오히려 정부와의 교섭권이 확대되어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해졌기에 유동적인 시비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함께 특례시로 승격된 용인시에 거주하는 친구는 “지방자치의 완성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인 만큼 이제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했다.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작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도전이다. 어쩌면 이번에 지정된 4개의 특례시는 향후 지정될 특례시를 시험하고 효율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나도 새로 시작될 특례시를 축하하며, 특례시의 시민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해본다.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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