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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이제 반려묘 등록도 어디서든 할 수 있다냥~

2022.02.10 정책기자단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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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애완동물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그보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더 흔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00만 가구가 넘으며 이중 대부분이 반려견과 반려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여 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었다.(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었다.(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그런데 이 동물등록제의 대상이 개에 한정되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하게 되어있지만 그 외 동물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임의등록이었지만 동물보호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의무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견 등록,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출처 : 정책브리핑)
반려견 등록,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출처=농림축산식품부)


결국 반려견이 아닌 이상 동물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으나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이 도입되어 한줄기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는 아직 법령상 의무사항도 아니고 시범사업인지라 반려묘 보호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2월 1일부터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어디서나 반려묘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친구가 키우는 고양이, 이제는 동물등록이 가능해졌다.
친구가 키우는 고양이, 이제는 동물등록이 가능해졌다.


제 주위에는 반려견보다 반려묘와 함께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데요. 이러한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반려묘를 두 마리 키우는 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가끔 고양이가 문을 열 때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 혹시라도 유실되었을 때를 대비해 동물등록은 해야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 친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반려묘 등록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려묘 등록의 전체적인 절차는 반려견 등록과 별 차이가 없지만 등록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을 할 때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려묘는 내장형 방식만 선택 가능합니다. 내장형 방식은 동물의 목덜미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를 삽입하는 것이고, 외장형 방식은 동물에게 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부착시키는 것인데 고양이의 특성상 외장형은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반려묘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서 신청하는데 직접 시군구청에서 하려면 앞서 말한 RFID칩이 삽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면 됩니다. 또 조례로 등록대행업체에서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이 궁금하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에서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검색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동물병원 검색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RFID칩을 삽입할 때 약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자체 별로 등록비 지원을 하는 곳도 있으니 지자체 소관부서나 동물병원에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만약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등록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혹시 모를 보호자의 반려묘 유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의무화에 이어 반려묘 등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금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더욱 많은 분들이 아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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