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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봄철엔 산불조심 또 조심!

2022.03.07 정책기자단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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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에 경북 영덕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었다. 3월 4일에는 경남 합천군, 강원도 삼척과 영월, 경북 울진 등 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났다.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해 피해도 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울진·삼척 산불로 6일 오후 6시까지 축구장 면적 2만배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다. 소방청 사상 처음으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첫 발령됐다. 산불은 한 번 발생으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키운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다.

봄과 가을에는 산불이 위험하다. 특히 봄에 더 그렇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림 화재 건수는 연평균 1186건이다. 이 중 봄철(2월~5월)에 67.5%(801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3월 3일 현재 236건이 발생했는데, 예년(96.7건)에 비해 244%나 증가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4일 경북 울진군 북면 하당리에서 야간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산림청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4일 경북 울진군 북면 하당리에서 야간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산림청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매년 봄에 산불조심기간을 정한다. 올해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민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산불이 발생하니 걱정이다. 산불은 소방청 힘만으로 힘들다. 산에 가는 사람들이 산불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1년 365일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해도 소용이 없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봄철에는 낙엽이 메말라 조그만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주말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산에 간다. 지난 주말에도 성남시 불곡산을 올랐다. 분당 신도시 사람들이 자주 오르는 산이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이라 눈은 거의 다 녹았다. 낙엽들은 바싹 말라 있다. 조그만 불씨라도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

등산 시 화재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산불이 많다. 2019년 4월 8일에 분당서울대병원 뒤편 불곡산에서 산불이 났다. 헬기 4대, 소방장비, 소방대원 등을 동원해 2시간 만에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중한 임야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입산자가 담배 등 인화물질 부주의로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건강을 위해 산에 가면서 왜 산에서 담배를 피우느냐며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자주 가는 성남시 불곡산에 산불조심 경고 현수막이 있다.


어느 산을 가든 봄철이라 그런지 산불을 조심하자는 현수막이 많다. 등산로 주변에는 낙엽이 쌓여 있다.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면 더 바싹 마를 것이다. 낙엽 밟는 소리는 감성을 자극하겠지만 산불에는 취약하다. 그만큼 등산객 스스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성남시는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운영한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성남시 관내 불곡산, 청계산 등에 산불감시원 90명을 배치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요즘 어느 산을 가더라도 등산로 입구에 산불감시초소가 있다.


불곡산 입구에도 산불감시초소가 있다.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산불감시원이 근무한다. 산불감시원에게 근무시간을 물어보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초소와 산을 순찰하며 근무한단다. 초소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산을 오르내리며 등산객을 감시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다.

불곡산에서 만난 산불감시원은 “산에서 가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에도 큰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인화물질 휴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불감시원이 감시하는 것보다 등산객 스스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절대 휴대해선 안 된다.


산에 갈 때 인화물질 휴대 금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산림 근처에서 흡연도 금지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도 한때 담배를 피웠지만, 2018년 은퇴할 때 끊었다. 흡연할 때도 산에서 담배를 피운 적은 한 번도 없다. 산불 위험성을 알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의 흡연 욕구는 나도 이해하지만, 산에서만은 제발 흡연하지 않길 바란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봄철에는 산림 근처에서는 밭두렁 등을 소각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시 인근 산에 갔다가 밭을 태우는 것을 봤다. 논·밭두렁 태우기를 비롯한 무단 소각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때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에 갔다가 산불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체 없이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군·구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① 발생 장소 ② 시간 ③ 산불의 크기 ④ 신고자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을 정확히 해야 빠른 출동을 할 수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2월 15일 경북 영덕에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출처=산림청)


신고 후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한다. 그런데 산불 규모가 커지면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불과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바람을 등진 방향으로 빠르게 이탈해야 한다.

봄철에는 강원도에서 산불이 많이 난다. 입산객 부주의도 있지만, 관광객도 주의해야 한다. 차를 타고 산길을 지날 때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내 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서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에 신고한 적도 있다. 산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다. 산불로 잃어선 안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34%), 논·밭두렁 소각(15%), 쓰레기 소각(14%), 담뱃불 실화(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되지 않은 소각 행위나 입산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한 산불만 68%에 달한다는 것이다.

산불은 대부분 인재(人災)다. 누군가의 부주의로 손해를 입은 산림은 원래의 모습을 찾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아마도 10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릴 것이다. 산림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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