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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진 자가격리 방침

2022.03.04 정책기자단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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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년차다. 재택치료자가 8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제는 정말 누구나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난 1월 남편의 확진으로 가족 모두가 격리하던 시절과는 차원이 달라졌다. 앞으로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진과 재택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10일 동안 확진자 동거인으로서 재택치료 경험담과 함께 최근 달라진 7일간의 재택치료 상황을 공유해본다.

무증상이 대부분이라는 오미크론 변이지만 40대 초반 남편의 경우 얌전히 지나간 것은 아니었다. 지난 1월 확진된 남편은 고열과 두통 증세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보건소에서는 생활치료센터를 권유했다. 하지만 병상 확보가 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무조건 생활치료센터로 가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코로나19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지난 1월 확진자에게 가져다 준 방역물품들.
지난 1월 확진자에게 가져다 준 방역물품들.


의료진은 산소포화도가 94%보다 낮게 추정될 때, 가만히 있어도 숨이 헐떡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깨워도 자꾸 자려고만 할 때는 재택치료 전담팀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호사는 위급상황 시에는 언제든 전화하라고 안내해줬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처방료와 약값을 지원하니 걱정 말고 보호자 건강만 챙기라고 했다. 우리 가족 말고도 격리환자가 많을 텐데 의료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됐다.

격리 기간 동안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힘들게 한 것은 무기력함이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짙어질 때면 수시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환기를 시켰다. 확진자 동거인으로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지인들의 안부 전화였다.

확진된 남편을 위해 가족 모두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1인상을 차려서 문앞에 갖다 놓곤 했다.
확진된 남편을 위해 가족 모두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1인상을 차려서 문 앞에 갖다 놓곤 했다.


지난 2월 중순, 확진된 친척 오빠 가족은 나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후로는 의료 손길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델타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독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를 7일로 단축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됐다면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도 가능해졌다.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이 전화를 걸어 호흡기 증상부터 기저질환 유무 등을 묻던 지난 1월과는 달리 역학조사 링크가 문자로 왔다. 전자역학조사도 직접 작성해야 했고, 동거인의 건강 상태도 기입해야 했다. 전국적으로 60대 이상 고령층과 50대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에게만 치료용 키트를 지급하고,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재택치료가 개편된 것이다.

지난 2월 중순 확진된 친척오빠의 가족은 보호자가 직접 약국에서 대리수령했다.
지난 2월 중순 확진된 친척 오빠의 가족은 보호자가 직접 약국에서 대리 수령했다.


일반관리군에 해당하는 친척 오빠 가족은 보건소에서 특별한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확진된 지 3일째 되던 날 도착한 자가격리 키트에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집에서 잘 쉬면 크게 고생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지나갈 것이라는 문장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매일 환자 번호와 동선이 속속들이 알려지던 코로나19 초창기와는 사뭇 달라진 대목이다.

3월부터는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3월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3월 1일부터는 또 한 번 자가격리 방침이 바뀌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대신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수동감시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은 가능하다. 하지만 밀접접촉자라면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삼가고 10일간 증상을 살펴봐야 한다. 처음 3일간은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즉, 격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확진된 경우 동거가족에 해당하는 학생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걸까. 새 학기 등교 상황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은 예외적으로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고 한다.

3월 9일 대통령선거날에는 코로나19확진자도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사진=행정안전부)


검사 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 확진자 동거인은 총 2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런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동거인은 확진자와 분리된 날부터 3일 내엔 PCR 검사를 받고, 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이로써 격리 의무 대상자는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다.

끝으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선거 목적으로 3월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시작으로 델타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에 이르기까지 지난 2년 동안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만큼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모두를 위해서라도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켰으면 좋겠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더 간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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