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국민신문고 이용해보니, 소통에 숨통이 트인다!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체험기

2022.03.21 정책기자단 최영은
목록

국민신문고라는 단어가 주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제각각이다. 딱 단어만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옛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백성이 큰 신문고를 봉으로 두드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한 뭔가 엄중한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그 이미지가 달라졌다. 국민들이 정부가 내는 정책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상 속 정책의 문제점들을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index.jsp)에 올린다. 처음 이용해 본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절차는 내가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친근감을 갖게 해 준 고마운 정책이다. 

작년 10월,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해야 할 일이 있어 총 2곳의 주민센터에 연락을 취했던 기억이 난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2주의 기간 동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느껴졌다. 또한 이런 좋은 제도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도 남아있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으니, 바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제도였다.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제안을 해야 할 지 막연했다.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고, 실제로 제안을 한다고 해도 일반 시민 1명의 말을 정부가 귀 기울여줄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국민생각함, 국민제안과 같은 국민참여 방안을 분명하게 마련해두고 언제든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고 속삭이는 듯한 정부의 모습에 나는 며칠을 망설이다 마침내 처음으로 국민제안 정책을 이용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첫 페이지.


처음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왠지 모르게 지레 겁부터 먹었던 기억이 난다. 나에게 정부는 먼 존재였던 것이다. 이제는 너무나 친근하고 든든한 존재가 됐지만 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디지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에서 우리는 크게 3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첫째, 민원, 둘째, 국민제안, 셋째, 국민생각함이다. 여기서 나는 두 번째 항목인 국민제안을 활용했다. 국민제안은 원론적인 의견이나 단순 건의사항이 아닌 정부 업무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으로부터 개선 방안을 수렴하여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2021년 11월, 본격적으로 법무부 마을변호사 관련 국민제안 문서를 기획해보기 시작했다. 제안서는 국민제안 소개 페이지에 나온 대로 심사자와 나와의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읽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맞춤형 글을 작성해야 한다.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효과라는 총 4가지의 큰 틀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만 담기 위해 거듭하여 문서를 수정하며 작성했다. 다양한 관련 뉴스도 찾아보고, 글도 읽으면서 해당 제도의 개선 방안을 써 내려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국민제안 정책을 통해 제대로 소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국민제안
국민제안서를 총 4쪽에 걸쳐 완성했다.


2022년 1월, 마침내 국민제안 문서를 완성했다. 이 문서는 국민제안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전달되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1달 정도가 걸리며, 제안자가 국민제안 시 선택한 방식을 통해 심사 결과가 통보된다. 

심사 통보일이 가까워질수록 내가 한 제안에 대한 기대가 작아지고 있었다. 나 혼자만 느끼는 불편함과 개선점을 괜히 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와 불안함도 있었다. 이렇게 문서를 기획해서 제출해도 정부가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았다. 그리고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문자
국민신문고 심사 결과 도착!


문자를 처음 읽었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나의 제안을 법무부가 채택했다니! 바로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나의 신문고’를 클릭했다. 답변 내용란에는 제안과 관련된 실무자의 정성스런 답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동안 국민제안 내용을 완성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열려있는 존재이며, 국민과 상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극히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교과서에서 이론으로만 배운 참여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삶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의심만 하기 바빴던 것이다. 내가 한 제안들 중 일부는 채택이 되지 않기도 했지만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삶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자신감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안해보길 바란다. 정부는 그 두드림에 문을 열어줄 것이다. 아니, 이미 정부는 활짝 문을 열어 놓고 국민들이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희망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