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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가족돌봄휴가 썼다면 가족돌봄비용 신청하세요

2022.04.04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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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코로나19를 맞이한 지도 어언 2년이 넘어간다. 변이에 변이 발생이 이어지다 보니 이제 그야말로 집집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경우가 드물다. 공부방을 운영하며 원생과 가족의 코로나 확진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확진 가족이 셋이나 나왔다. 그런데 몇 달 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에는 어른의 확진으로 학생들이 휴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 확진되어 부모에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확진자와 비확진자로 나뉘면 살림의 고충은 배가 된다.
가족 구성원이 확진자와 비확진자로 나뉘면 살림의 고충은 배가 된다.


얼마 전,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엄마로부터 유치원생 동생의 확진으로 공부방에 못 나온다는 메시지가 왔다. 맞벌이를 하는 댁인데 아이가 확진되니,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3일 뒤, 동생에 이어 2학년 아이까지 결국 확진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왔다. 닷새, 일주일 간격으로 확진되었던 몇몇 가족들은 ‘어차피 걸릴 거라면 아예 가족이 한꺼번에 확진됐다가 격리 해제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까지 한다. 통제 안 되는 아이들 삼시세끼 챙기랴, 이것저것 만지는 것들 소독하랴, 가족들 빨래 따로 하랴… 그야말로 쉴 틈 없이 일거리가 쌓이는 격리 기간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신의 괴로움과 더불어 수반되는 고통이 있으니 바로 경제적 타격이다. 맞벌이를 하던 엄마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열흘간의 휴가를 썼는데 고스란히 월급에서 깎이게 됐다는 것! 회사에서도 워낙에 코로나 확진이니, 아이들 케어니 해서 결원이 많다보니 올해부터는 유급휴가를 없애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했고, 그 이상의 휴가는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방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얘기를 들어보니, 격리 기간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지출했을 엄마도 안타깝고 어려움을 겪을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갔다. 

가족돌봄비용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출처=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출처=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가족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1인 사업자나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자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어려운 반면, 육아휴직중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출처=KTV)
1인 사업자나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자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어려운 반면, 육아휴직 중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출처=KTV)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1인 사업자나 1인 법인 대표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남편이나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는 등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와 협의한 경우라면 사전에 사용했던 무급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바꿀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가족돌봄비용 신청 처리 문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가족돌봄비용 신청 처리 문자.


공부방 원생 엄마의 경우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나는 학부모님께 기사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다. 코로나에 연이어 확진된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들었던 터라, 혹시 모르는 정책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였다. 

그리고 며칠 뒤, 학부모로부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너무 고맙다면서,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완료 되었다고 문자가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용하고 너무나 큰 힘이 되는 정부 정책을 전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와 행복이 될 수 있다니,역시 좋은 정책은 나눌수록 뿌듯하다! 

[Q&A] 가족돌봄비용 신청, 우리 가족도 해당 될까?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0363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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