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엔 저작권 관련한 날이 이틀이나 된다. 매년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고 4월 26일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이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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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소설, 음악, 사진, 영화, 영상 등 창작자의 고유한 창작물에는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된다. |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탄생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새로우면서도 보통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발상을 담은 발명이나 기술, 방법 등을 의미하는 특허와 대개 특허보다 쉬운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 저작권을 포함한다.
한편,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 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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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사, 불법 북스캔 근절 포스터.(출처=문화체육관광부) |
내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대학가 앞에는 교재를 복사하고 제본까지 해주는 가게들이 많았다. 20년 전에는 그게 불법인 줄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책을 복사하는 것,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하는 것이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것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불법은 존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작권의 대상이 무척이나 광범위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알면서도 위반, 몰라서도 위반이라는 것이다.
나의 지인은 회사에서 상품을 설계하는 일을 한다. 새로 나온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고 싶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입은 못하고 며칠만 살짝 사용해보겠다고 한 것이 적발되어 올 초, 큰일을 치른 적이 있다. 갑자기 회사로 경찰이 들이닥쳐 회사 컴퓨터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검사했고 지인의 노트북에서 불법 다운로드 된 프로그램이 발견돼 소송까지 갈 뻔한 것을 정품 구입과 수천만 원의 합의금으로 겨우 해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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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표시가 있어도 유형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출처=공공누리) |
단순한 재미나 취미도 누군가의 창작물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크리에이터를 위한 디지털 윤리 역량 가이드북에 따르면 안무 커버 영상도 창작자의 고유한 저작물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위반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무료 음악이나 이미지, 공공누리, CCL(Creative Commons Licens)이 붙어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항상 저작자의 권리로 남아있게 된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 공공누리도 유형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거나 변형이 금지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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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표시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출처=방송통신위원회) |
나는 사후 70년까지 보장된다는 저작권을 갖고 있다. 10년 이상 방송작가를 하면서 내가 집필했던 방송이 재방송되거나, 타 방송사 등에 팔리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되는 경우 등에 저작권료가 내 통장에 입금된다. 가장 쏠쏠한 프로그램은 무려 6년 전에 방영된 것이다. 그런데 유튜브나 다양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서 갈무리된 사진은 물론이고 길고 짧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종종 보곤 한다.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주변 학원에서도 간혹 교재의 복사본을 나눠주는 것을 목격한다.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다. 포털사이트에 그림책 제목을 검색하면 책의 모든 페이지가 올라와 있는 경우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동영상도 있다. 지금도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경로로 다운로드 되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저작권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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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비영리적 행위일 경우에 해당된다.(출처=방송통신위원회) |
적게는 몇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는 제품을 우리는 양심 없이 습관적으로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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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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