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야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게 지난 2020년 10월 13일부터였으니, 약 1년 7개월 만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 거리에는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는 시민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은 없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
주변 지인들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소감을 물어봤다. 20대 대학생 김 모 씨는 “실외에서만이라도 마스크를 벗게 되어 좋다. 이젠 진짜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50대 직장인 박 모 씨 역시 “밖에 나가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해서 답답하고 불편했는데 이젠 벗을 수 있어 자유롭다”라고 말했다.
40대 주부 하 모 씨는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전부 착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쓴다면 예방 효과가 크다고 하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진 계속 마스크를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30대 자영업자 이 모 씨는 “아직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없어서 밖에 나갈 때 불안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 벗기에는 눈치가 보인다. 미감염자는 오히려 더 촘촘한 마스크로 잘 가리고 다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서울 청계천이 점심시간을 맞이해 산책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번 주부터 마스크 야외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50인 이상 집회와 공연, 스포츠 관람 시에는 야외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실내에서는 비말 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출처=대한민국정부) |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만큼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권장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마스크 쓰기와 환기 등 방역수칙과 예방접종은 물론, 실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경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스크 야외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2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든 채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역 조치들이 점차 해제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듯하다. 마스크는 최후의 방역 수단인 만큼 마스크를 통해 ‘셀프 방역’을 하겠다는 국민들도 많은 것 같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마스크 벗는 삶이 자연스러워지길 고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희 joyofthewxrld@naver.com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평생교육바우처로 자격증 취득 도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