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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지인들 얘기 들어보니

2022.05.17 정책기자단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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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1세 더 확대된다는 기쁜 소식이다. 2022년 4월 1일부터 만 7세 아동에서 만 8세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 경계에 있던 양육가정은 좀 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더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원래에 더해 1년 더 아동수당을 받게 된 것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됐다!(출처=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됐다!(출처=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 1명당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뿐만 아니라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대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양육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카가 재밌게 놀고 있다.(제공=필자 누나)
조카가 재밌게 놀고 있다.


내 누나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를 키우고 있다. 누나는 아동수당을 기저귀나 분유 등 필요한 물품 구매에 쓴다고 한다. 누나가 수령하는 30만 원(아동수당+양육수당)은 꽤 큰 도움이 되고 부담을 덜어준다고 한다. 

아이 넷(6세, 3세, 2세 쌍둥이)을 키우고 있는 지인에게도 물어봤다. 그는 “아동수당은 대부분 아이들의 간식과 식비 정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없으면 아쉽지만, 아이들이 많은 만큼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빠듯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아이가 커갈수록 학원이나 교육비 비중이 많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 연령이 확대되더라도 간식비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는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인 만 7세부터는 학원비 지원이나 다른 교육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각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제공=필자 누나)
잠을 자고 있는 조카 모습.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년간 지급되는 영아수당(월 30만 원)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는 ‘부모급여 지급’이 명시돼 있다. 내년(2023년)부터 월 70만 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을 1년간(0~11개월 아동)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복지로 누리집과 정부24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
복지로 누리집과 정부24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


아무쪼록 새 정부가 양육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고, ‘부모급여’와 같이 획기적인 정책을 잘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재정 건전성과 효과성의 균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주면 좋겠다.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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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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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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