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불편한 사실이 있다.
첫째, 찾고 있는 책이 없거나, 유명한 책이라서 항상 대여 중이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꼭 읽고 싶은 도서라면 구매하고, 꼭 읽고 싶은 도서가 아니라면 기다리다 지친다. ‘책바다’ 서비스가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타 지역에 자주 이동하는 사람들은 도서관 이용이 애매할 때가 있다. 도서관을 자주 찾는 나도 본가와 학교의 지역이 달라 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책이음’ 서비스가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
![]() |
공동도서관 이용자 서비스.(출처=국립중앙동서관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누리집) |
책바다 상호대차 서비스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대한민국 도서관 대비 평균 장서 수, 즉 국민 1인당 장서 수에 있어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을 때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자료 구입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매년 출판물이 증가하고, 도서 가격 상승, 다양한 정보 매체 출현에 따른 자료 정리 및 보존 비용 증가 등에 의해 도서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 간 상호대차가 필요한 것이다.
![]() |
‘책바다’ 서비스 참여 방법.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출처=국립중앙도서관) |
책바다를 통한 자료는 1인당 3권 이하, 소속 도서관에 자료가 도착한 날부터 14일간 이용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체 시 연체일만큼 책바다 이용이 제한된다. 비용은 5200원이며 신용카드와 휴대폰,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가 가능하다. 나는 약 3000원의 지역별 지원금이 있기에 1000원대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지역별 지원금에 따라 결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 |
도서관 내부 사진.(출처=울산도서관 홍보영상) |
책이음이란 책이음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에 더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본인이 가입한 도서관 현황과 대출 및 반납한 모든 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다.
나는 책바다보다는 책이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 본가가 있는 울산도서관을 이용하다 부산에 소재한 대학에 합격했는데, 책이음을 몰랐던 당시에 부산에 있는 도서관에 다시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었다. 책이음 서비스를 알고 난 후 울산도서관 회워카드로 부산에 있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들을 빌릴 수 있어 정말 편해졌다.
책이음 서비스는 도서관마다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였고, 사서에게는 부가적인 업무를 경감시켜 부담을 줄였다. 또한, 불필요한 카드 발급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 |
책이음 서비스 참여 도서관이 정책 초기에 비교해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 |
책바다와 책이음 모두 시행된지 오래됐다. 초반에는 책바다와 책이음에 참여하는 도서관이 적기도 했고, 홍보가 부족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에는 책바다 참여 도서관은 1000곳이 넘고, 책이음 참여 도서관은 2500곳에 달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누리집(https://books.nl.go.kr/PU/main/index.do)에 방문하면 본인 거주지 주변 참여 도서관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정책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에는 모바일 회원증 발급 등의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도 내가 누리는 편리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환경과 ‘단짝’이 되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