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이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를 둘러보는 한국 홍보영상(This is my Korea. What’s yours?) 장면에 ‘스마트(smart)’라는 단어가 소개된다. 그 거리는 스마트관광도시로 변모한 인천 개항장거리로 하나의 앱 안에서 관광, 교통, 숙소, 쇼핑까지 모든 서비스를 해결하며 즐길 수 있는 곳이다.
2년 전 개항장거리를 처음 둘러볼 때는 지도 앱과 검색창을 번갈아 보기 바빴다. 그런데 스마트관광 요소가 구축된 지금은 박물관 앞에만 가도 스마트폰으로 관련 정보가 떠 깜짝 놀랐다. 2년 전과 같은 장소지만 ‘스마트관광’으로 편한 서비스를 누렸고, 신기한 기술로 체험의 재미가 달라졌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된 인천 중구 개항장거리. |
# 스마트관광여행 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차이나타운과 근대문화 유적지가 모여있는 인천 개항장거리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된 이후 즐기는 방식이 또 하나 더해졌다. 인천 여행을 안내하는 제1호 스마트관광여행 앱 ‘인천e지’가 구축되어 스마트관광의 편리함과 다양한 콘텐츠를 누리게 됐다. 스마트관광도시는 관광 서비스에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5세대 이동통신(5G)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차원의 관광지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제1호 스마트관광여행 앱 ‘인천e지’. |
# AI가 내 취향 분석하고 여행 추천을!
인천 개항장거리 스마트관광을 위해서는 ‘인천e지’ 앱을 내려받는 게 필수다. 많은 명소가 모여있고, 동선이 넓은 곳이라 앱 안에서 ‘AI 여행추천’부터 받아봤다. 몇 가지 질문을 거쳐 내 취향을 분석해 관광지를 추천해준다. 앱 안에 나만의 여행 패스를 만들고, 맞춤형 여행 가이드북과 최적의 동선을 훑어보니 일정이 가뿐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앱 안에는 인천 각 지역 명소와 체험지까지 안내가 되어있어 애써 검색하지 않고도 몰랐던 장소들을 발견했다.
AR 도슨트, 360도 AR 파노라마를 체험하는 인천스마트관광도시 AR/VR 체험존. |
# 스마트 콘텐츠, AR/VR 체험존
개항장거리에 도착해 걷다 보니 ‘모바일로 떠나는 19세기 시간여행, 인천스마트관광도시 AR/VR 체험존’이라는 바닥 안내가 12곳에 있다. 중구생활사전시관에서는 AR 도슨트가 화면 안에 등장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준다. 자유공원 전망대에 오르기 전 계단 앞에도 같은 안내가 있는데, 앱을 통해 360도로 AR 파노라마 풍경을 감상하는 장소다. 또 제물포구락부와 짜장면박물관에서는 VR 무비인 리얼타임 드라마가 구동되어 단순한 관람만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 하나를 더 즐겼다.
# 공공와이파이로 거리에서도 앱 알림이
자리를 이동해 박물관이 있는 거리에 다다르니 스마트폰이 울린다. 바로 앞 박물관에 대한 알림이다. 또, 거리를 향해 앱 안의 카메라를 열면 가까운 명소 서너 곳까지 거리가 몇 미터인지 카메라 위에 뜬다. 일일이 지도 앱을 열지 않고도 근처에서 둘러볼 수 있는 명소들 정보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거리에서도 앱 서비스를 놓치지 않은 것은 개항장 일대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AR/VR 체험, 오디오 가이드 등을 데이터 사용 부담 없이 이용했다.
먹는 것도 스마트하게. |
# 스마트 오더, 다국어 서비스
식사 때는 ‘인천e지’ 앱의 ‘스마트 오더’와 ‘쿠폰’ 메뉴를 활용했다. 주변 맛집 대기 상황과 메뉴, 가격, 월 판매량까지 나와 어떤 음식이 인기인 곳인지 파악이 된다. 음료, 체험 등 다양한 쿠폰이 있어 경비 절감에도 도움됐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 비대면 주문, 문자 채팅 서비스를 제공해 여러 국가의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 모빌리티도 예약부터 결제까지 앱에서
또 하나 편한 점은 인천시티투어, 월미도 바다열차, 개항장 이야기 자전거 예약부터 결제까지 앱 안에서 다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계 투어가 있다는 걸 모르는 방문객이 있을 텐데, 앱 안의 메뉴와 기능만 활용해도 발품과 버려지는 시간을 줄이면서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숍 하나까지 지역관광 인프라가 앱 안에서 연계가 되어 몰랐던 곳을 발견할 수 있었고, 관광 후기까지 앱 안에서 정보를 얻어 편했다.
스마트관광도시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새 단장한 1883개항살롱. |
# 홍보, 주민소통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스마트관광도시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달 새 단장해 문을 연 ‘1883개항살롱’도 찾아가봤다. 각종 안내자료가 있고, 포토존과 유아 놀이기구가 있어 쉼터처럼 보였는데 앞으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주민소통 업무와 시민 의견을 듣는 중심 역할을 해 개항장 일대를 더욱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단다.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선정.(출처=문화체육관광부) |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관광도시는 점차 늘어나 경기 수원, 대구 수성구, 전남 여수 세 곳도 현재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규모와 지역 관광자원 특성을 고려해 교통연계형, 관광명소형, 강소형으로 나눠 스마트관광도시 공모를 진행한다고 하니 더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이 스마트 기술과 접목될 것 같다.
기술과 관광이 융복합된 스마트관광을 체험해보니 맞춤형 관광도, 기술에 기반한 편의성도 만족스러웠다. 관광의 디지털 변혁인 스마트관광이 디지털 경쟁력은 물론, 지역 관광력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주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유정 likkoo@naver.com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면 다르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