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7일 오후 4시. 첫째 딸아이가 아내 뱃속에서 열 달을 채우고 세상 밖으로 나왔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두려움이 느껴졌던 울음소리, 엄마를 찾는 듯한 손짓은 아직도 생생하고 나의 양손에는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체온이 그대로 남아있다.
첫 만남의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다. |
긴장과 걱정, 기대 등의 여러 복합적인 감정의 끝에 다다른 것은 아내와 아이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그리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는 마음과 다짐을 가진 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감정과 다르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금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결혼 초기에는 왜 그리도 돈이 없었을까 싶었다.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비록 몸은 회복됐어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아이는 매일 2시간 간격으로 일어나 모유를 찾았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시기를 보냈을까 싶은데 그때는 힘든지 몰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기존의 생활비에 양육비가 추가된 것이다. 무엇보다 기저귀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영유아인 만큼 기저귀는 당연히 필요했으며 하루에 많으면 10장 이상씩은 꼭 갈아야만 했다. 문득 기저귀 보관함에 기저귀가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을 것을 보고는 부랴부랴 사기도 했었다.
영유아 때 일일 기저귀 교체는 약 10매 정도였었다. |
이때 느꼈던 생각이 기저귀는 사면 살수록 비싸게 느껴진 것이다. 한 팩당 3~4만 원 가까이 했는데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뒤돌아서면 바닥을 보였으니 말이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 아내가 기저귀 바우처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다. 기저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싶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란 영아가 있는 가정에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가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왠지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2016년 당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적용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기저귀 바우처는 기저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이다.(출처=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기저귀 바우처는 매월 6만4000원이 주어졌는데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총 19만2000원이 입금되었다. 처음 기저귀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넉넉하게 샀을 때의 마음은 참으로 푸근했었다. 기저귀를 사용할 때마다 부담이 되었는데 기저귀 바우처를 받으면서부터는 부담이 많이 줄었다.
2018년에는 둘째 아들을 만나게 됐는데, 둘째 역시 첫째와 마찬가지로 기저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아이 둘을 키우는데 소비되는 기저귀로만 매년 80만 원이 주어졌으니 경제적 부담은 절감되었다. 그 상황에서 다양한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렇듯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인 기저귀 바우처를 통해 줄일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444/)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저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 |
현재 2022년의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또는 만 2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이다. 선정된다면 최대 2년 동안 받게 되는데 참고할 것은 신청 기한이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출생일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제출할 서류도 있는데 나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증빙을 위해 소득 증빙자료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했었다. 서류 준비와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에서도 상담이 가능한데 영아의 관할 주소지 보건소와 주민센터에 가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