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그런 법도 있어?’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가?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수많은 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찬찬히 뜯어보니 중요한 법이다. 핵심은 공직사회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성패 여부는 국민 감시에 달렸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검색해봤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2021년 4월 29일 국회 통과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중이다. |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어떤 경우를 말할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니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 취득 이익 몰수·추징,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그럼 어떤 경우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될까?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중앙정부 A 부처 인사 부서에 근무하는 B 사무관은 인재 선발을 담당한다. 그런데 B 사무관은 자기 동생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A 부처나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또한 B 사무관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공직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부행정역사관이다. |
뉴스에 나온 사례를 하나 더 보자. 부동산 개발 정보는 누구에게나 유혹이 많다. 관련 부서 공직자는 직무상 부동산 개발 정보를 많이 안다.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 정보 같은 것들이다. 일반 국민은 사전에 절대 알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이는 현직이 아니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공직자로부터 개발 정보를 얻어내 이익을 본 제3자 역시 처벌한다.
공무원 교육의 요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다. |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 내용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가 있다. 이는 공직자만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다. 위반 내용을 목격할 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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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
먼저 신고·제출 의무는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다.
제한·금지 행위는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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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상황을 목격할 시 청렴포털에서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출처=청렴포털 누리집) |
‘당신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힙니다!’
청렴포털 메인 화면 글귀다. 공직자 이해충돌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는 곳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성패는 국민 감시에 달려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첨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www.clean.go.kr)에서 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고 쉽다. 신고자 본인 인증 후 메인 화면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다. 신고하기 코너로 가서 신고기관 선택(국민권익위원회 신고, 타 기관 신고 선택 가능)→신고내용 작성→신고자 등록→확인 및 신고 순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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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에서 이해충돌 상황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다.(출처=청렴포털 누리집)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물론 신고자는 신변을 철저히 보호한다. 두둑한 보상금도 있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 신고로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공직사회가 청렴하게 근무하길 원하고 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1만5000여 개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2만여 명이다. 국민 신고도 중요하지만, 공직자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한다.
조선시대 청백리 하면 고불 맹사성이 생각난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 많은 권력을 쥐었지만 청빈하게 살았다. 소를 타고 다니는 맹사성을 마을 포졸들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퇴직 후에도 임금이 맹사성 집을 찾았을 때 집이 너무 허름해 깜짝 놀랐다고 한다.
조선시대 청백리 고불 맹사성 동상이다.(충남 아산 맹사성 고택) |
국민이 공직사회에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청렴이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청백리가 총 218명이 선정됐다니 청렴하게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청렴은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 중의 하나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지길 기대한다. 그것이 국민의 소박한 바람이다.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부패신고 상담전화 ☎ 110, 1398(24시간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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