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행가는 달, ‘내일로 패스’로 떠나는 알뜰 여행

2022.06.14 정책기자단 박기언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19 추세가 완화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 한 달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고, 많은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행가는 달 많은 혜택 중 특별히 청년이 정말 좋은 가격으로 교통 할인 혜택을 받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체험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내일로 패스’입니다. 

내일로패스 할인 혜택.(출처=여행가는 달 누리집)
내일로 패스 할인 혜택.(출처=여행가는 달 누리집)


현재 내일로 패스는 일반형(만 30세 이상)과 청소년(YOUTH)형(만 29세 이하)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29세 이하 유형인 청소년형은 6만 원(선택 3일권 기준)에 왕복 열차표를 이용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이용권이었습니다.

여기에 여행가는 달, 추가로 내일로 패스 1만 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네요. 제가 거주하는 울산에서 서울까지 KTX 편도 가격이 5만3500원 정도 되니, 내일로 패스(선택 3일권 기준)를 1만 원 할인 받으면 단돈 5만 원에 서울-울산을 왕복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편도 가격으로 왕복을 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바로 내일로 패스를 구매해 서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내일로패스 구매 화면.
내일로패스 구매 화면.


내일로 패스는 역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거나, 코레일톡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위 사진처럼 5만 원에 3일 동안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패스를 예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통 할인 혜택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행가는 달 누리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55d51611-060e-4a0b-b254-16f20368804e) 내일로 패스 추가 할인 판매 기간은 7월 15일까지고(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7월 22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X 탑승 사진.
KTX 탑승 사진.


여행가는 달 교통 할인 혜택을 받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서울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 예매표를 예약했을 때는 내일로 패스로 예약을 한 거라 이렇게 저렴하게 KTX를 탈 수 있는지 약간 걱정까지 되기도 했었는데요. 걱정과는 달리 무사히 울산에서 서울까지 도착했습니다.

서울식물원 스마트팜.
서울식물원 스마트팜.


서울식물원 식물들을 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식물원 식물들을 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좋은 여행 기회를 통해 평소 가고 싶었던 서울식물원에 다녀왔습니다. 최신식 스마트팜도 볼 수 있었고,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세계 12개 도시 식물과 식물 문화를 함께 보고 즐기면서 힐링했던 여행이었습니다.

혜택을 받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좋은 여행가는 달입니다. 코로나19로 고달팠던 마음과 몸을 추스르러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박기언
정책기자단|박기언
risingbase
선한 영향력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