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때 이른 폭염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2022.07.07 정책기자단 이재형
목록

장맛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한다. 습도가 높아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이다. 장마가 끝나면 얼마나 더울지 벌써 걱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예년과 비교해 폭염이 18일 빨리 찾아왔다. 연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열대야로 밤잠을 설친다. 정부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정부 대책에 따라 내가 사는 성남시도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문의하니 폭염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무더위 쉼터 244곳이다. 경로당 97곳, 행정복지센터 50곳, 금융기관 96곳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경로당 문을 열지 못했다.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은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더위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1리 노인회관은 무더위 쉼터다. 어르신들이 에어컨이 가동되는 곳에서 더위를 피하며 함께 음식도 해 먹는다.


얼마 전에 일 때문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갔다가 수영1리 노인회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무더위 쉼터다. 경로당 안에 어르신들이 많다. 대형 에어컨이 가동돼 시원하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냉방비(전기료)를 지원한다. 경로당 온도를 보니 26도를 유지한다. 점심시간이라 어르신들이 모여 시원한 콩국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점심을 먹지 않았으면 함께 먹자고 한다. 고향의 부모님처럼 푸근함을 느낀다.

한 어르신께 여쭤보니 집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마음껏 가동하지 못한다고 한다. 낮에는 경로당에 와서 쉬고 저녁에 집으로 간다. 수영1리 무더위 쉼터에 오신 한 어르신은 “코로나19로 2년 넘게 답답했지. 친구도 만날 수 없고 말야. 이제 경로당에 와서 친구를 만나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야. 여기는 더위를 느낄 수 없어. 지상낙원 같아”라며 좋아하신다.

무더위쉼터
성남시 행정복지센터에 무더위 쉼터가 마련돼 있어 누구나 더위를 피할 수 있다. 이곳에선 무료 와이파이도 쓸 수 있다.


무더위 쉼터는 행정복지센터에도 있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니 2층에 무더위 쉼터가 있다. 쉼터에는 대형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는 것을 고려해 혈압계가 비치되어 있다. 행정복지센터 무더위 쉼터는 와이파이가 빵빵 터진다. 어르신들이 유튜브 등을 보며 마음껏 데이터를 쓸 수 있다.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성남시는 찜질방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한다. 관내 3개 구에 8곳을 지정했다. 요즘 찜질방은 냉탕, 냉방실이 있어 더위를 피하기 그만이다. 폭염 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2100여 명이 이용한다. 성남시 재난안전센터에서 폭염 기간 중 무료 이용권을 1인당 4매씩 지원한다.

무더위쉼터
양산이 없다면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다.


요즘 한낮 기운은 폭염경보 발령 수준이다. 자외선도 강하다. 그냥 나가기는 햇볕이 따갑다. 외출할 때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산을 빌려 쓸 수 있다. 대여 기간은 1주일이다. 대여 기간이 끝나면 다시 빌릴 수 있다. 여름에 양산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양산이 없어도 그늘막에서 햇볕을 피하면 된다. 성남시는 관내에 폭염 방지 그늘막 523곳을 설치했다. 이런 그늘막은 다른 지자체를 가도 다 있다.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는 중심에 설치했다.

무더위쉼터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늘막을 설치했다.


예년에 비해 올해 설치된 그늘막 일부는 스마트 그늘막이다. 태양광 기술을 접목해 바람과 온도 센서로 자동으로 확장 축소된다. 기온이 상승하면 펼쳐지고, 바람이 불이 시원하거나 일몰 시간이 되면 알아서 접힌다. 그늘막 하나에도 IT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시원한 에어컨이 가동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폭염을 피하기 좋다.


스마트 버스정류장도 있다. 버스정류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에어컨이 가동돼 시원했다. 공기정화 장치를 적용해 공기도 깨끗하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종합교통정보 제공, 지능형 CCTV 관제, 미세먼지 저감, 공기청정 냉방, 스마트폰 급속 충전, 동절기 온열 벤치, 공공 와이파이까지 된다. 버스 기다릴 때 덥지 않게 기다리며 스마트폰 충전까지 하다니 세상 참 좋아졌다.

무더위쉼터
경기도는 택배기사, 집배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공공기관, 소방서 등에 무더위 쉼터를 마련했다.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폭염 기간 중 가장 힘든 것은 이동노동자다. 택배기사, 집배원 등은 불볕더위에도 야외에서 일을 한다. 일하다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경기도 청사와 공공기관, 소방서 등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가보니 1층 로비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에 잠시 쉬었다 가기 좋은 곳이다.

무더위쉼터
우리 동네 무더위 쉼터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동네 무더위 쉼터가 어디일까? 궁금하면 국민재난안전포털(안전 디딤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시설 정보에서 무더위 쉼터를 클릭하면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접 검색해보니 금융기관,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이 나온다. 기상정보, 긴급신고, 길찾기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무더위 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무더위쉼터
소방청은 전국 소방서에서 1579대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7월 3일 올해 첫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다. 온열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성남시 관내 분당소방서를 가보니 119 폭염구급대 차량 8대를 운영한다. 폭염구급대 차량에는 폭염 구급장비 9종이 준비되어 있다. 얼음조끼, 얼음팩, 체온계, 생리식염수, 소금, 물스프레이 등이다. 성남시만 있는 게 아니다. 119 폭염구급대는 전국 소방서에서 1579대를 운영한다. 

폭염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공사장에서 일하는 야외근로자, 논·밭에서 일하는 시골 어르신, 독거노인 등 폭염 3대 취약 대상자가 위험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폭염 3대 취약 대상자는 전체 폭염 인명 피해의 52%에 이르며, 사망자는 45%다.

무더위쉼터
질병관리청은 폭염 시 물, 그늘, 휴식 등 3대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출처=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무더위에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무더위쉼터
분당중앙공원 나무 그늘에서 주민이 캠핑 의자를 펴고 쉬고 있다.


요즘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재난안전 문자를 수시로 받는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더울 때는 시원한 곳이 최고다. 동네마다 있는 공원 나무 그늘이나 무더위 쉼터 등에서 쉬고,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슬기롭게 폭염을 대비해 시원한 여름을 보내자.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도시재생으로 확 바뀐 제물포역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